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 버닝썬 자금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경찰이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와 유리홀딩스 대표 유인석(34)씨의 횡령 혐의 보강 수사에 막바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원경환 서울경찰청장은 27일 오전 출입기자단의 정례간담회에서 "(법인 자금의) 사용처 등을 연계해서 들여다보고 있다"며 "윤 총경 유착 혐의 부분과 (승리 등의) 횡령 혐의가 어떤 연관 있는지도 계속 들여다보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횡령 자금이 윤 총경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등 단서가 나온 것은 아니다"라며 "그런 부분도 혹시 있는지 염두해서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지난 14일 횡령, 성매매 알선, 성매매,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에서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또 "나머지 혐의에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 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승리는 클럽 '버닝썬' 자금을 2016년 서울 강남에 차린 라운지클럽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원산업 측에 임대료 상승분 명목으로 버닝썬 자금이 흘러들어간 정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몽키뮤지엄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받을 당시 승리 카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언급된 윤 총경이 뒤를 봐줬다는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윤 총경은 당시 부하 경찰 등에게 사건을 알아보라고 한 건 맞지만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윤 총경에 대해 사건 수사 상황을 알아본 직권남용 혐의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대가성 행위가 확인되지 않아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