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스타뉴스
카라 출신 가수 겸 배우 구하라(28)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28)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구하라 측이 입장을 밝혔다.
구하라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29일 오후 공식입장을 통해 "법원이 이들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적정한 양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피고인 최종범이 행한 것과 같은 범죄행위가 근절되려면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항소심에서는 부디 피고인 최종범에 대하여 그 죗값에 합당한 처벌이 선고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0단독은 29일(이하 한국시간기준) 최종범의 상해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최종범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 참석한 최종범에게 재물손괴, 상해, 협박, 강요, 성폭력 범죄(카메라 이용 촬영) 등 총 5가지 혐의를 언급하며 "이 중 재물손괴, 상해, 협박, 강요 혐의는 유죄로 판단되지만 성범죄 혐의는 무죄"라고 밝혔다.
다음은 법무법인 세종 공식입장 전문이다.
피고인 최종범 형사 1심 판결에 관한 구하라의 입장
본 법무법인은 구하라의 대리인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0단독은 2019. 8. 29. 14:00 피고인 최종범의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이 이들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적정한 양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피고인 최종범이 행한 것과 같은 범죄행위가 근절되려면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항소심에서는 부디 피고인 최종범에 대하여 그 죗값에 합당한 처벌이 선고되기를 희망합니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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