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재물손괴·협박 등 4건만 혐의 인정..추가 폭행·감금 등 나머지는 부인

왕진진(왼쪽)과 낸시랭 /사진=스타뉴스
팝 아티스트 낸시랭(39·박혜령)을 폭행하고 협박, 감금했다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낸시랭의 전 남편 왕진진(전준주)이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26일(이하 한국시간기준) 서울중앙지법 형사 8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의 심리로 왕진진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특수폭행, 협박, 상해, 강요, 재물손괴, 감금,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그는 이날 갈색 수의를 입고 국선 변호인과 함께 공판에 참석했다.
이날 왕진진은 낸시랭과 관련해 기소된 11건 중 4개의 혐의만 인정했다. 그는 이날 국선 변호인을 통해 지난해 8월 5일 가라오케 폭행 건, 같은 해 9월 20일 재물손괴 2건, 같은 해 10월 16일 동영상 협박 건에 대해 각각 혐의를 시인했다.
앞서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몰고 왔던 '리벤지 포르노'(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유포하는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콘텐츠) 협박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한 셈이다.
낸시랭은 왕진진과 갈등이 처음 수면 위로 올라왔을 당시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왕진진에게 '리벤지 포르노'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왕진진은 "낸시랭의 허위사실을 입증할 자료"라고 해명했지만, 이날 재판에선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나머지 특수폭행, 협박, 상해, 감금 등의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특히 지난해 8월 서울 한남동 자택에서 낸시랭을 폭행했다는 혐의에 대해 왕진진의 변호인은 "위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며 "낸시랭이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와 넘어졌고, 멍이 들어서 내가 크림을 사준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낸시랭이 제출한 상해 진단서에 대해선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폭행을 당했다'는 낸시랭의 진술만 존재할 뿐,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감금 혐의에 대해선 "차 안에서 서로 깊은 대화를 나눴을 뿐"이라며 "차에서 하차하지 못하도록 한 적은 없다. 오히려 편의점도 같이 다녀왔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왕진진과 조모씨가 지난해 3월 사업자금 명목으로 서모 씨에게 3000만원을 편취한 혐의에 대해서도 심리가 이뤄졌다. 이날 공판에 함께 참석한 조 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왕진진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30일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왕진진은 지난 2017년 12월 낸시랭과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을 했지만, 이듬해 10월 파경을 맞았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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