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지난 칼럼에서 우기시즌에 따른 홍수보험에 대한 이해와 커버리지, 그리고 주택보험과의 차이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드렸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홍수보험은 물이 밑에서부터 위로 차올라 오면서 재산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는 것이고, 주택보험에서 물과 관련된 것은 위나 옆에서 시작된 피해를 보상받는데 사용할 수 있다고 표현한다.
하지만 이는 아주 단순한 논리일 뿐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런데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남가주의 기후 특성상 갑자기 한꺼번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게 되면 생각지 못한 곳에서 문제가 발견되는 일들이 적지 않다.
특히 우기 시즌 주택보험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하나 있는데 바로 지붕이 샜을 때의 일이다. 해마다 이 무렵이면 이런 사례들이 적지 않게 발생하면서 가입자와 보험사간의 논쟁이 끊이지 않곤 하는 일이어서 오늘은 이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지붕에서부터 물이 새어 들어와 집안 천정 등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일반 가입자들은 당연히 주택보험으로 계약된 커버리지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은 무조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란 것이다. 케이스에 따라 보상을 받기도 하지만, 반대로 보상이 거부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하지만 지붕에서 물이 새 천정이 젖었을 경우 보상이 보증되는 것은 절대 아니며, 보험사 직원들의 철저한 검사를 통해 결정되게 된다.
사실 일반인들이 지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기는 쉽지 않다. 더욱이 보험사는 가입자들에게 최소 일년에 한 번 정도는 집 내부와 외부를 살펴보고, 특히 지붕에 올라가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 볼 권을 권한다.
그래서 결국 천정에 물이 새는 흔적이 나타났을 때 비로소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비가 계속되면 젖는 부위가 넓어지고 심지어 물방울이 실내로 떨어지면서 또다른 피해를 만들어 낸다. 즉 가입자들이 최초 비가 새는 것을 확인했을 때 바로 클레임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클레임을 하는 것이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지붕에서 물이 새어 들어와 천정이 젖기 시작한 것을 발견했다면 클레임을 할 것인지 신속히 결정하고 행동에 옮겨야 한다. 만약 오랫동안 방치하게 되면 곰팡이 등이 생겨 문제를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관계자들은 클레임을 받고 현장에서 피해 부분을 들여다 보면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를 거의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자동차 사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1년내 클레임을 하면 되지만, 주택보험 클레임은 시간이 오래되면 거부될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누수든, 도난이든 바로 클레임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상황을 봐가며 하겠다는 생각은 옳지 않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뒤 클레임을 하게 되면 문제가 커지게 되고 보험사는 이를 문제삼아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얼마 전 냉장고와 연결과 작은 파이프에서 물이 새 부엌 바닥이 뜨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를 발견한 집주인은 2주 뒤 보험사에 클레임을 했지만 보험사가 보상을 거부해 이를 해결하는데 애를 먹은 적이 있다.
대신 가입자가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작은 문제들을 즉각 보수하고, 우기에 대비해 나름대로 가능한 조치들을 취했다면 아예 아무 것도 안한 것보다는 나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어느 보험이든 가입자가 원하는대로 보상이 쉽게 이뤄지는 것은 없다.
(800)943-4555, www.chunh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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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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