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요섭 회계사가 사업체 설립과 법인 등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워싱턴한인공인회계사협회(회장 전양수)는 지난 1일 메시아장로교회에서 세무정보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꼭 알아 두어야할 미국과 한국의 조세제도는 물론 회사설립, 운영 노하우, 개인소득세 절세 방안 등에 대한 실속정보를 알려주었다.
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50여 한인들이 관심을 갖고 참석한 가운데 곽요섭 회계사는 사업체별로 상이한 미국의 법인세 제도에 대해, 김운수 회계사는 개인소득세 절세 방안에 대해, 그리고 한국대사관 박상준 국세관은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등 한국 세법에 대해 설명했다.
김운수 회계사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내는 것도 중요한 경제활동”이라며 “가능한 세금을 나중에 내는 것이 좋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그 답은 “미국의 물가인상률이 평균 2.5-3%로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만큼 돈의 가치는 그 만큼 떨어지는 것”이라며 “소득은 가능한 다음해로 미루고 지출은 앞당기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절세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계사는 “세금보고를 하면서 후회하지 말고 미리미리 회계사와 만나 절세방안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도 오해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며 2만-9만 달러 사이의 개인별 예상소득에 따라 매달 받는 정부보조금에도 차이가 나는 만큼 세금보고 시 소득에 변화가 있다면 이에 따라 추가로 더 내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금보고 마감 시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매달 5% 벌금이 부과되고 5-6% 이자도 부담해야하는 만큼 준비가 부족하다면 간단한 연기 신청으로 벌금을 피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전양수 회장은 “2019 세무보고 시즌을 맞아, 주미대사관 협찬으로 세무 정보 세미나를 개최했다”며 “앞으로도 이슈가 있을 때마다 특별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 회장은 또 “한인회계사협회는 매달 모임을 통해 친목도모와 정보교환 등 내실을 다지고 있으며 한인사회와 함께 성장, 발전해온 만큼 수시로 무료 세미나와 상담회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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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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