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가정상담소(이사장 신신자)가 마리화나 중독 예방에 대한 계몽에 나서고 있다.
상담소 신신자 이사장은 “최근 마리화나의 법적 사용 허가가 늘어남에 따라 많은 한인들이 인체에 해롭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에 대한 혼란과 마리화나 중독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계몽활동을 펼친다”고 말했다.
상당소에서 매주 화요일 무료 정신과 상담을 펼치고 있는 한수웅 박사(정신과 전문의)는 “마리화나 제재 이유 중 제일 큰 요인은청소년들의 뇌발달에 지장을 주고, 중독성이 현저히 높기 때문”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청소년때 호기심으로 시작한 마리화나가 코케인 등 더 심한 중독성 약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일단 시작하면 정상적인 생활에 의욕이 떨어지므로, 아예 시작을 하지 말아야 한다. 사용자는 빨리 중지해야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잘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청소년들이 1년 이상 상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모든 일상생활에 관심이 없어지는 무동기 증후군(Amotivational Syndrome)을 초래해 공부, 장래문제, 대인관계, 직장문제 심지어는 남녀관계에 대한 의욕이 극심하게 저하돼 나중에는 폐인처럼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것. 또 법규제가 적어지며 마리화나 구하기가 쉬워지면서 마리화나를 사용한 임산부의 태아 두뇌발달에 지장을 준 충격적인 사례들도 자주 보고되고 있다고.
장기사용시 정서불안증, 피해망상증, 공황장애, 과격한 행동, 정신분열증, 불면증 등 정신질환과 함께 COPD(만성호흡 곤란증), 만성 기관지염 등 신체적 질환도 발생한다.
한 박사는 마리화나 합법화 추세를 우려하면서 “연구결과에 따르면 의학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나 증거가 하나도 없다. 마리화나가 정신질환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도 없고, 마리화나와 알코올을 같이 쓰면 아무리 적은 알코올 분량이라도 자동차 운전에 지장이 온다. 단 불치병환자의 생애 마지막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사용에는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리화나는 현재 일리노이주를 포함한 11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기호용으로, 33개 주에서는 의학치료용으로 의사처방이 있으면 쓸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연방 정부법으로는 아직 사용이 금지돼 있다.
상담소는 청소년들의 마리화나 및 약물 중독 예방 세미나도 준비 중이다.
문의 (703)761-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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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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