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주 상·하원 모두 통과… 내년 1월 시행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워싱턴지부 관계자들이 리치몬드에서 로비활동을 한 뒤 댄 헬머 VA 주하원의원(오른쪽)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버지니아가 내년 1월 1일부터 불법체류자(이하 불체자)에게 운전면허증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운전면허카드(Driver Privilege Card)를 발급할 예정이다.
VA 주의회는 7일 주상원에서 찬성 22대 반대 18, 주하원에서 찬성 57대 반대 40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주지사가 서명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주지사가 법안을 지지하고 있는 만큼 법안 시행이 확실시 되고 있다.
운전면허카드는 매 2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신청자들은 세금보고를 하거나 또는 부양가족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운전면허카드는 또한 투표시 사용될 수 없다는 문구가 적히게 된다. 운전면허카드는 운전면허증과 모양은 같지만 뒷면만 다르다.
상원에 법안을 상정한 스콧 서로벨 주상원의원(민, 마운트버넌)은 “이 법안이 버지니아에 사는 30만명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 “이 법안은 사람들의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불체자들은 운전면허증을 딸 수 없고 이를 대신하는 서류도 없다. 이런 이유로 많은 불체자들이 무면허로 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로벨 주상원의원은 불체자에 대한 운전면허카드, 베트남계의 캐시 트랜(민, 페어팩스) 주하원의원은 운전면허증 발급을 가능토록 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트랜 주하원의원이 상정한 법안은 수정과정을 통해 운전자면허카드 발급으로 변경됐다.
하원에 법안을 상정한 트랜 주하원의원은 “이 법안 통과의 의미는 불체자들이 추가되는 스트레스나 공포 없이, 운전을 할 수 있게 하고 또한 통근하게 하는 것,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 줄 수 있는 것”이라면서 “이 자체가 불체자들에게는 엄청난 삶의 변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원 법안을 공동 상정한 마크 김 주하원의원은 9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법안 통과로 버지니아 주는 무면허 운전자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현 상태에서는 체류신분이 없는 사람들이 무면허로 운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수경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 워싱턴지부장은 “이번에 통과된 법안이 정확히 우리가 원했던 운전면허증 허용 법안은 아니지만 누구의 엄마이고 아빠인 불체자들과 그들의 딸 아들이 운전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측면에서 불체자에게는 승리이고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교협은 이 법안을 포함해 최저임금 인상 법안 등을 통과시키기 위해 리치몬드까지 내려가 로비를 펼쳤다. 미교협은 이 법안에 대한 문의를 받고 상담도 해준다.
문의 (703) 256-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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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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