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A 융자신청 어떻게 하나
▶ 시중 금리보다 저렴한 3.75%… 상환기간 최장 30년 현재 2백만달러까지 융자 지원…교회도 신청 가능

연방 중소기업청의 재해 SBA 융자에 대해 설명하는 이신욱 공인회계사.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받은 사업주들은 중소기업청을 통해 저리로 재해 융자지원(Disaster Loan Assistance)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미국 내 있는 모든 사업체는 가능하며 최대 2백만달러까지 융자가 된다. 담보 물건이 없으면 2만5,000달러까지 가능하다.
SBA 융자이자는 현재 3.75%로 시중 금리보다도 4%가량 저렴하다.
상환기간은 최장 30년까지 가능하며 융자된 자금은 비즈니스에만 사용돼야 한다.
대출 금액은 지난 3년간의 월 매상, 지난해 수입과 지출에 의해 결정된다.
이신욱 공인 회계사는 “현재 시중 금리는 6-8%인데 SBA 융자 이자는 시중 금리보다 저렴하고 특히 30년 모기지 이자보다도 저렴하다”면서 “대출금액은 본인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SBA에서 서류를 보고 정한다”고 말했다.
이 회계사는 “SBA 융자는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문의를 하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연방의회에서 통과가 확실시 되는 2.2조 달러 규모의 코로나 19 대응 경기부양책에는 중소기업 구제 기금 3천670억 달러가 포함돼 있다. 또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청이 100억 달러까지 대출 보증을 서주는 방안도 담긴다.
▲신청은 어디서
신청은 온라인 웹사이트(disasterloan.sba.gov/ela)를 통해서 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신청 자격, 온라인 신청, 신청 진행 상황 등 3개로 나눠 화면이 나온다.
▲신청서 질문 항목
온라인을 클릭하면 3개의 신청서(Form 5, SBA Form 5C, Form P-019)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이 3개의 신청서를 모두 작성해야 한다.
신청서는 비즈니스 형태, 주소, 연락처, 비즈니스 설립년도, 손실 금액(부동산, 재고, 장비), 사업주 번호(EIN) 등을 묻는다.
3개의 신청서 이외에 신청자의 재정상황을 묻는 413 양식과 SBA가 신청자의 세금보고서를 봐도 된다는 허가서(4506-T)도 작성해야 한다. 모든 항목을 작성한 후 온라인으로 업로드 하면 된다.
▲신청자격
개인사업자와 일반 사업자뿐만 아니라 교회를 포함한 비영리기관도 신청할 수 있다. 연매출 제한은 없다.
▲소요기간
보통 1주일이 걸린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신청자가 많은 만큼 소요시간이 이보다는 오래 걸릴 전망이다.
문의 (703)345-9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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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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