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살면서 은퇴할 시기가 되면 누구나 맞닥뜨리는 소셜 연금. 그러나 연금 제도가 워낙 복잡하고 수혜자들의 케이스도 다양해 정확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연방 사회보장국에서 제공하는 자료 연재를 통해 소셜 연금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은퇴 지연
만기 은퇴 연령이 지난 후에 연금을 받기로 하면, 받는 액수가 출생 연도에 따라 일정 퍼센트 만큼 늘어날 것이다. 연금은 만기 은퇴 연령부터 시작해서 연금을 받기로 한 나이 또는 70세가 될 때 까지(둘 중 빨리 다가오는 날을 적용함) 매달 자동적으로 인상액이 더해진다.
▲조기 은퇴
사회보장 연금은 이르면 62세부터 받을 수 있다. 만기 은퇴 연령 전에 사회보장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수령액은 매달 1%마다 약 2분의 1일이 감소된다. 예를 들어, 만기 은퇴 연령이 66세 6개월이라고 가정할 때 62세부터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는다면 전액의 72.5%밖에 받지 못한다. 앞으로 만기 은퇴 연령이 더욱 높아지면서 액수는 더 많이 감소할 것이다.
▲계속 일하면서 연금 수령
계속 일하면서 은퇴 연금도 함께 받을 수 있다. 만기 은퇴 연령이 되는 달이나 지난 후에 계속 일한다고 소셜 시큐리티 연금 액수가 줄어들지 않는다. 실제로 만기 은퇴연령이 지나도 계속 일하면 연금 수령액이 더 많아질 수 있다. 하지만 만기 은퇴 연령이 되기 전 몇 개월 동안 소득이 일정 한도를 초과하면 연금 액수가 감소된다.
일을 하면서 만기 은퇴 연령이 되기 전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연간 한도 이상 소득의 매 2불마다 연금이 1불씩 감소된다. 2019년도 경우, 그 소득 한도는 17,640달러다.
만기 은퇴 연령이 되는 해에는 만기 은퇴 연령이 되는 달까지 다른 연 소득 한도(2019년 46,920달러)를 기준으로 하며, 이를 초과할 때 매 3달러마다 1달러씩 연금이 감소한다.
일단 만기 은퇴 연령에 도달하고 나면 계속 일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 줄어들지 않는다.
▲유족 배우자 은퇴 연금
유족 배우자 은퇴 연금을 받고 있다면, 빠르면 62세에 본인의 은퇴 연금으로 변경할 수 있다. 사망한 배우자 소득 기준으로 받는 연금보다 자신이 일한 것으로 받는 연금 액수가 더 큰 경우에 해당한다.
보통 감소된 액수의 연금을 받고 있다가 본인이 만기 은퇴 연령에 도달하면 전체 비율로 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 변경한다. 이 규칙은 좀 복잡하고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선택에 관하여 소셜 시큐리티국 직원과 상담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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