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휘성 /사진=이동훈 기자
법원이 가수 휘성(38, 최휘성)에게 수면유도 마취제로 추정되는 물건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6일(한국시간 기준)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5일 A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가 졸도 소동을 일으킨 휘성에서 수면유도 마취제를 건넨 인물로 A씨를 지목,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곧바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휘성은 지난 3월 31일 서울 송파구 한 건물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후 경찰은 휘성이 알 수 없는 용액을 투여한 것으로 추정하고 소변 간이검사를 진행했으며 마약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다만 당시 현장에서는 에토미데이트라고 적힌 약병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에토미데이트는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수면유도 마취제로 알려져 있다. 외형은 무색투명한 앰플에 든 백색의 유제성 주사제로, 마약류로 분류된 프로포폴과 달리 전문의약품으로만 지정돼 있다. 때문에 구매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를 통해 휘성이 쓰러진 상태에서 발견되기 전 송파구 장지동 한 상가에서 패딩을 입은 A씨와 만나는 모습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CCTV에는 하얀색 마스크와 검정색 모자를 착용한 휘성이 A씨에게 검정색 봉지를 전달받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는 후문.
경찰은 A씨를 지난 3일 긴급체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휘성은 지난 2일에도 서울 광진구의 한 건물 화장실에 쓰러져 있다가 행인에 의해 발견된 적이 있다. 당시 경찰은 당일 오후 9시께 서울 광진구에 있는 한 건물 1층 화장실에서 '투약한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아 출동했고 휘성을 확인했다. 이 건물에서도 휘성이 쓰러져 있던 주변에는 주사기와 수면마취 유도제로 추정되는 약병이 놓여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휘성은 서울 광진경찰서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최근 조사를 받았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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