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세금상식’ 궁금증 알려드립니다 11
한국에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보유한 한인들이 적지 않다. 이들 자산들을 상속하거나 매매할 때는 한국 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미국에 오래 살수록 한국 법이 알쏭달쏭한데다 세법, 정책 등도 자주 바뀌어 한인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이에 한국 국세청이 펴낸 ‘재미 납세자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 중에서 한인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질문과 답변(FAQ) 코너를 시리즈로 소개한다.
Q 한국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양도소득은 언제 미국에 신고해야 하는가? 소득이 발생할 때 신고하지 않고 자금을 미국으로 회수할 때 신고할 수 있는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거주외국인 등 미국세법상 미국인은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에 발생한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미국 국세청에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 인해 7월 15일로 미뤄졌다.
한국에서 이자, 배당, 양도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원천징수)하였다 하더라도 동 납부로 미국에서의 납세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미국에서 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한국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한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미국 소득세액으로부터 공제 받을 수 있다.
미국에서의 소득세 신고는 소득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소득을 미국으로 회수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미국세법상 소득은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소득을 지급받는 때 발생한(실현된) 것으로 본다.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만기가 되어 현실적으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이자를 원본에 가산하는 경우에는 그 원본에 가산한 날, 해약으로 인하여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해약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에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배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는 날, 펀드 등의 경우에는 그 이익을 지급받는 날, 펀드의 원본에 가산하는 경우에는 그 원본에 가산하는 날, 펀드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에 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양도소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현금주의(Cash Basis)를 적용하여 대금을 받은 날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을 양도한 후 약정에 의하여 대금을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Installment Sale)에는 각각 지급받는 날에 양도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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