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살면서 은퇴할 시기가 되면 누구나 맞닥뜨리는 소셜 연금. 그러나 연금 제도가 워낙 복잡하고 수혜자들의 케이스도 다양해 정확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연방 사회보장국에서 제공하는 자료 연재를 통해 소셜 연금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사회보장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다른 가족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사회보장 은퇴 연금이나 신체장애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다른 가족들도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다음의 경우에는 연금이 배우자에게 지급될 수 있다.
• 배우자가 62세 또는 그 이상.
• 배우자가 자녀를 돌보는 경우 연령에 관계없음.(자녀는 16세 미만이거나 신체장애자여야 하고 부모의 근로 기록으로 사회보장 혜택 자격이 되어야 함) 연금은 또한 아래의 경우 미혼 자녀에게도 지급될 수 있다.
• 18세 미만.
• 18세에서 19세 사이이며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 풀타임 학생으로 재학.
• 18세 또는 그 이상이고 신체장애. (신체장애는 반드시 22세 이전에 발생해야 함)
▲가족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각 가족 구성원은 귀하의 은퇴 또는 장애 연금의 최고 2분의 1까지 매월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귀하와 가족에게 지급되는 총액수에는 한도가 있다. 그 한도액은 각기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귀하의 은퇴 또는 장애 연금의 150에서 180% 정도다.
▲이혼한 경우에는.
이혼을 했으면, 전 배우자는 귀하의 소득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전 배우자는 귀하가 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데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받을 자격이 되려면, 이혼한 배우자는 반드시 다음의 내용에 해당돼야한다.
• 이혼하기 전 최소한 10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했어야 한다.
• 귀하가 연금 신청을 아직 하지 않았으면 이혼한지 최소한 2년이 되어야 한다.
• 최소한 62세 이상.
• 미혼.
• 상황에 따라서, 이혼한 배우자는 자신의 근로 기록으로 귀하가 자신의 기록으로 받는 전체 금액의 반 또는 그 이상 되는 연금을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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