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시간 줄어 무조건 신청한 한인들 허탈… MD는 430달러

버지니아 주정부 실업수당 신청 웹 사이트.
코로나 바이러스(이하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근무시간이 줄어들었더라도 버지니아에서는 주에 378달러 이상을 벌면 실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백성호 회계사는 11일 “버지니아에서는 주에 최대 378달러 이상을 벌면 실업수당을 받지 못하지만 주정부에서는 실업수당을 신청하면 대부분은 실업수당을 못 받는다는 내용이 아니라 최대 얼마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한 서신을 보낸다”고 말했다. 다만 자영업자 등 비정규직이나 근로시간이 아예 적었을 경우에는 거절편지를 받는다.
이로 인해 근로시간이 줄어서 신청한 한인들은 실업수당을 못 받게되면서 허탈감이 크다.
센터빌에 거주하는 A 씨는 “코로나 19로 실직을 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하는 시간이 줄어 임금이 줄어든 경우에도 실업수당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에 실업수당을 신청했는데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다니 허탈하다”고 말했다.
애난데일에 거주하는 B씨는 “실업수당을 신청한 뒤 버지니아 주 고용국에서 1주에 378달러씩 26주 동안 주고 또 연방정부에서 추가로 매주 600달러씩 준다고 해서 계산해 보니 약 2만달러를 받을 수 있다 싶어 기뻐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 어처구니없다”면서 “근로시간이 줄어 임금은 줄었는데 어떻게 살아나갈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근로시간이 줄어 실업수당을 신청했지만 혜택을 못 받는 한인들에 대해 전문가들은 가능하면 매주 수당을 계속해서 신청할 것을 권했다.
이신욱 회계사는 “실업수당을 못 받는다고 해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만약 임금이 많이 깎이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실직 수당을 이미 신청해서 거절되지 않았다면 계속 신청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한편 메릴랜드주에서는 주에 430달러 이상을 벌면 실직수당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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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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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멍멍이 소리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