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A, 웹사이트에 공개… 대출금액·급여 등 넣으면 자동 계산
연방 중소기업청(SBA)이 지난 15일 재무부와 협력해 급여보호프로그램(PP) 탕감 계산 방법을 자세한 설명과 함께 발표했다.
계산방법을 쉽게 알려주기 위해 미국 공인회계사협회(The American Institute of CPAs)는 웹 사이트(aicpa.org)를 통해 PPP 대출 탕감계산기(PPP loan forgiveness calculator)를 제공하고 있다.
또 이신욱 공인회계사는 웹사이트(www.yicompany.com)를 통해 탕감계산기를 한국어로 제공하고 있다.
이 회계사는 “대출금액과 급여금액, 모기지 이자, 렌트 비용, 유틸리티 비용 등을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탕감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려주는 PPP론 탕감액 시뮬레이터를 설치했다”면서 “탕감되지 못하는 금액은 6개월 이후부터 2년에 걸쳐 연리 1% 조건으로 갚아 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당초 대출 받은 돈을 전액 탕감 받기위해서는 대출금의 최소 75%를 대출금을 받은 날짜로부터 8주(56일) 이내에 급여에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발표된 내용은 대출금을 사용해야 하는 8주의 시작이 대출금으로 급여를 하는 날부터 선택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 회사마다 급여를 하는 날이 다르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8주 이내에 발생한 것에 대해 고용주가 다음 급여일에 지급해도 8주 이내에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적용범위가 넓어졌다. 풀타임에 대해서는 40시간 이상을 근무한 것으로 명시됐다.
급여를 제외한 모기지 이자, 렌트 비용, 유틸리티 비용은 25% 이상이 되면 탕감 받을 수 없다.
백성호 회계사는 “이번 발표 전에는 급여에 반드시 75%를 사용해야 하느냐가 논란이 됐는데 이번에 나온 규정으로 75%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면 금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다 내용이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백 회계사는 이어 “SBA는 풀타임을 3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발표된 것은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어 향후 바뀔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PPP는 2월 15일 이전에 설립된 미국 업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마감은 6월 30일이다.
<
이창열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