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인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흑인이 사망함에 따라 DC에서 지난 주말에 이어 1일에도 시위가 진행된 가운데 사업체 보험에 대한 문의가 각 한인 보험에이전시로 빗발치고 있다.
옴니화재의 강고은 대표는 “1일 아침부터 사업체 보험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볼티모어시에 있는 한 한인 컨비니언 업체와 DC 소재 미국인 업체 2곳이 보험청구를 한 상태인데 폭동(Riot)이나 민란(Civil Commotion)으로 피해를 본 경우에는 비즈니스 개인재산(Business Personal) 항목으로 커버가 된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많은 비즈니스 업주들이 이번에 항의시위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비즈니스 보험 커버리지를 늘리려고 하는데 현재 보험사들이 커버리지를 늘려주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절도(Theft), 주거침입(Burglary), 강도(Robbery)의 경우에는 기본 커버리지에 포함돼 있으면 혜택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옵션(Endorsement)으로 커버돼 있어야 혜택을 볼 수 있다.
절도는 침입한 흔적 없이 물건만 없어진 경우이고, 주거침입은 침입한 흔적이 있어야 하며, 강도는 신체적으로 위협을 받았어야 한다.
피해업소는 보험사에 신고를 하기 전, 업소의 피해 상황을 사진과 비디오로 찍어두는 등 기록을 남기면 보상절차가 더 신속하게 진행된다.
이번 시위 사태로 인한 인벤토리 약탈, 업소내 외부 파손, 방화 등으로 인한 피해는 비즈니스 보험 커버리지 상한선까지 받을 수 있다. 이번사태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하는데 따른 수입 감소 부분들도 커버를 받을 수 있다.
센터빌 소재 스테잇 팜 보험사의 신디 양 에이전트는 “수입 감소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 청구를 해봐야 알 수 있다”면서 “가령 업주가 이번 사태로 열흘 문을 닫았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 모두 보험 커버리지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케이스별로 처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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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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