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현 사회복지팀장이 렌트비 지원 심사를 통과한 52가정에 보낼 체크 발송을 준비하고 있다.
본보와 한인복지센터, 한인 교회협의회가 공동전개하고 있는 ‘사랑나눔’ 캠페인 5차 신청접수가 오는 7일(화) 오전 9시부터 9일(목)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신청 접수는 복지센터 웹사이트(www.kcscgw.org)를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하면 된다.
복지센터 변성림 이사장은 “렌트비 지원은 52가정에 총 5만 544달러를 보냈다. 지역사회의 관심과 사랑으로 기대 이상의 지속적인 후원이 답지하고 있어 다음 주 렌트비 지원 접수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지난달 렌트비 지원 신청에는 총 128가정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청자들은 복지센터 사회복지사들의 심사를 거쳐 가정 당 1회에 한해 최대 1,000달러의 렌트비 지원을 받게 된다.
렌트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워싱턴 지역의 세입자 개인 및 가정(해고를 당한 사람, 무급 휴가 등 근무시간이 줄어 임금이 삭감된 사람, 사업체를 닫거나 매출이 감소한 사람 등) ▶현재 가정 총소득이 연방정부 소득빈곤선(FPL) 200% 이하(Before Tax, 그로스 인컴) 여야 한다. 월 $2,217(1인), $2,873(2인), $3,620(3인),$4,367(4인),$5,113(5인) 이하 ▶가용 현금 및 고정, 유동 자산이 $2,000(1인), $3,000 이하(2인 가족 이상) 이면 된다.
식비 지원을 이미 받은 가정 중에서도 위의 자격 조건에 부합하면 렌트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미 하우징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제외된다.
자격 조건 및 심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신청인 운전면허증 ▶렌트 계약서 ▶ 소득증명 (가정 총 소득 기준)- 가장 최근 pay stub 1달치, 실업 급여 확인서, 2019년 세금보고 서류, 연금 등 기타 소득 증명서 ▶ 재산 증명- 모든 가족의 은행 잔고 증명서 2개월 치, 기타 고정 및 유동 자산 증빙자료 ▶코로나19로 인한 수입 감소 혹은 실직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 한 가지 (실직 확인서, 실업 급여 확인서, 비지니스 매출 감소 자료 등)다.
신청 및 문의 (703) 354-6345 (Ext.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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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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