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엄 CFPⓇ EA 세무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지원구제 및 경제안정법(CARES)에 따라 401(k) 또는 IRA에서 절세하면서 퇴직 연금에서 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
그렇다면 퇴직 연금에 손을 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일까?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퇴직 연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IR와 관련된 CARES 법의 변경 사항 중 주목할 만한 부분은 연금 가입자가 59.5세 이전에 연금을 인출할 경우 최대 10만달러의 한도 내에서 일반적인 10%의 과태료가 면제된다.
더불어 세금은 3년에 걸쳐 균등하게 납부 할 수 있다. 3 년 이내에 인출한 연금 전액을 다시 납입하면 세금이 면제된다.
이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려면 COVID-19 확진 진단을 받거나 해고, 근무 시간 단축 또는 격리 및 격리와 비슷한 바이러스 관련 재정적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절대 비상 상황이 아닌 한, 퇴직 연금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지 말아야 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더 나은 옵션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401(k)에서 코로나 피해 지원 대출을 이용하는 것도 상황에 대한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과세 대상이 되는 인출 대신 상환 부담이 적은 대출 이자를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
다른 옵션으로는 금리를 낮추는 모기지 리파이낸싱이나 모기지, 임대료 또는 학생 대출, 연기된 신용 카드 청구로 대한 지불 구제 혜택을 활용할 수도 있다.
둘째로 소득세 납부를 고려해야 한다. 3년 이내에 인출금액 전체를 재납입하지 않는 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상황에 따라 은퇴 후 더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셋째로 시기와 관련된 타이밍이 좋지 않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변동성 심한 시장 환경에서 타이밍을 맞추기가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 보유 자산을 매각할 경우 손실을 실현하고 향후 몇 개월 또는 몇 년 내에 발생할 수 있는 상승장을 놓칠 수도 있다.
넷째로 조기 인출은 은퇴 연금 자산이 줄어드는 효과를 낸다. 돈이 지금은 필요해서 사용하겠지만, 이것은 은퇴 자금을 빼먹는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자금의 성장 기회를 놓치게 되는 일이다.
예를 들어, 10만 달러를 인출하지 않고 그대로 계좌에 두고 있으면, 세금은 유예되고 10년 동안 매년 6 %의 수익이 더해져 최대 가치는 17만9,0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조기 인출은 이 같은 가치 상승의 기회를 날려버리는 셈이다.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은퇴 자금을 손을 대는 것은 최선의 선택이 결코 아니다.
아무리 비상 상황이라 하더라도 은퇴 자금을 인출하기 전에 모든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하고 결정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문의: jum@jumoff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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