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th IRA 인출규정 Roth IRA 인출규정](http://image.koreatimes.com/article/2020/07/23/202007231835235f1.jpg)
강민희 아피스 파이낸셜 그룹 부사장
세후 은퇴구좌인 Roth IRA는 은퇴 후 인출 시 세금없이 인출해서 쓸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입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은 세전 은퇴구좌인 IRA와 401(k) 등의 구좌를 Roth IRA 구좌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단순하게 인출 시 세금을 안 낸다는 막연한 장점만 기억을 하면 안 된다. 주의할 몇 가지 사항들이 있어서 이를 알려드리고자 한다.
Roth IRA 구좌에서 인출은 세전 은퇴구좌보다는 제한 조건이 적고 좀더 유연하게 인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Roth IRA 구좌는 세금 공제를 받는 은퇴구좌가 아니기 때문에 원금은 언제든지 세금이나 페널티 없이 인출이 가능하다. 59.5세 이상이고 Roth IRA 구좌를 5년이상 가지고 있으면 인출시에는 원금과 이자 모두 세금이나 페널티 없이 인출이 가능하다.
세금 관련해서는 Roth IRA에 넣은 불입금은 세금 공제를 받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즉, 이미 세금을 낸 돈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하고 세금이나 페널티 이슈는 없다. 하지만 이자를 인출 시에는 다르게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59.5세 이상이고 어느 Roth IRA에 처음 불입한 후 5년이 지난후면 세금이나 페널티 없이 이자도 인출이 가능하다.
처음 불입시점의 5년은 처음 불입한 돈의 실제 날짜 기준이 아니라 해당 세금 보고해의 1월부터 카운트한다. 즉 올해 2019년 세금보고일 기준으로 2020년 7월 15일까지 Roth IRA를 불입한 경우 5년의 시작은 2019년 1월부터 카운트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불입의 경우에는 5년 유지 조건이 실제보다는 짧게 적용되는 것이다.
반면에 Roth IRA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한 해의 1월부터 카운트가 된다. 예를 들면 2020년에 IRA를 Roth IRA로 전환하는 경우는 2020년 1월부터 시작점으로 보는 것이다.
상속받은 Roth IRA의 경우는 최초 오너가 불입을 시작한 때부터 5년 규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오너가 5년 이전에 불입을 시작했던 Roth IRA를 상속받은 경우는 5년이 이미 지난 것으로 카운트가 되는 것이다.
59.5세 이상이지만 5년 조항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 인출 시에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적용된다. 하지만 59.5세 이상이라서 페널티는 없다.
59.5세 미만의 나이이고 Roth IRA를 5년 이상 가진 경우 인출시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세금과 10% 페널티가 적용된다. 세금과 페널티가 적용되지 않는 몇 가지 예외의 경우가 있는데 첫 주택 구입(과거 2년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10,000까지만 적용), 장애가 생겼을 경우, 상속이 되었을 경우이다.
59.5세 미만의 나이이고 Roth IRA를 5년 미만으로 가진 경우 인출 시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세금과 10% 페널티가 적용된다. 세금은 부과되나 페널티가 적용되지 않는 몇 가지 예외의 경우가 있는데 첫 주택 구입($10,000까지만 적용), 자격이 되는 교육비용, 상환 받지 않은 의료비용, 비고용 상태에서 건강보험 납입금으로 사용, 장애 시, 아이 출산이나 입양 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은퇴 후 세금없이 인출 가능하다고 해서 무조건 IRA나 401(k)의 자금을 Roth IRA로 전환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 우선 전환되는 금액은 소득세에 포함되어야 하고 인출 시 나이와 5년 규칙이 적용되어 세금이나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정확한 상담을 통해 인출 예정 시기와 세율 등을 비교해서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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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희 아피스 파이낸셜 그룹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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