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SDI(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는 무엇인가
SSDI는 22세 이전에 이미 장애가 시작된 성인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사회보장국은 SSDI 연금을 ‘자녀’ 연금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부모의 Social Security 소득 기록을 토대로 지급되기 때문이다.
장애를 가진 성인이 이 ‘자녀’ 연금의 수혜 자격이 되려면, 부모 중 한 사람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반드시 Social Security 은퇴 연금이나 장애 연금을 받아야 한다.
• 반드시 사망했거나 Social Security 연금을 받기에 충분한 근로 기록이 있어야 한다. 이 연금은 부모의 Social Security 소득 기록을 근거로 18세 이전에 피부양자 보조금을 받았던 사람이 18세에 장애인이 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다.
또한 부모의 Social Security 소득 기록으로 미성년 자녀 연금을 받던 사람도 18세가 될 때 장애인이라면 부모의 소득 기록으로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있다.
▲ 장애 판정
사회보장국은 성인 자녀의 장애 여부를 판정할 때 성인 장애 규칙을 적용한다. SSDI 성인 장애 ‘자녀’ 연금은 그 사람의 장애가 지속되는 한 계속 지급된다. 성인 장애인이 결혼하면 이 ‘자녀’ 연금 수혜 자격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이 연금을 받기 위해 자녀의 근로 경험이 필요하지 않다.
▲ 자녀의 장애와 SSDI 수혜 자격은 어떻게 판정되나
자녀가 18세 이상이면 사회보장국은 성인 장애인 심사와 똑같은 방법으로 자녀의 장애를 심사한다. 각 주에 있는 Disability Determination Services에 신청서를 보내고 평가를 의뢰하여 장애 여부를 판정한다.
▲ 장애 판정에 도움이 되는 협조 사항
• 자녀의 의학적 신체 상태에 관하여 가능한 많이 사회보장국에 알린다.
• 의사나 병원 방문 날짜, 의사나 병원 방문 시 사용하는 환자 계정 번호, 기타 자녀의 의료기록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한다.
• 현재 갖고 있는 자녀의 의료 기록이나 정보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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