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물·열매 채취 안돼
▶ 적발시 벌금·징역 등 처벌

국립공원에서 야생식물 채취는 불법이지만 VA 셰넌도어 국립공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소량의 채취는 허용하고 있다.
*2018년 한국인 2명이 캘리포니아에서 야생 두들레야(Dudleya)를 채취해 밀반출하려다 체포돼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2013년 60대 한인부부가 버지니아 셰넌도어 국립공원에서 상황 버섯을 땄다가 공원당국에 적발돼 100달러의 벌금을 내고 석방됐다.
*2005년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 공원에서 쑥을 뜯는 한인이 워싱턴 포스트에 사진과 함께 보도됐다. 공원당국은 “쑥이나 고사리 같은 식물채취는 심각한 공원 훼손 행위로 불법”이라고 경고했으며 이후 식물 채취 금지를 안내하는 한글표지판이 등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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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공원이나 산을 찾는 한인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공원 보호 규정에 대한 이해가 강조되고 있다. 아무리 지천에 널린 게 풀이나 나무라 하더라도 함부로 채취해서는 안 된다. 미국에서는 멸종위기 식물뿐만 아니라 고사리, 버섯 등 일반 야생식물도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채취하면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단속당국의 규정에 따라 적발과 동시에 벌금을 내고 풀려날 수도 있지만 재판을 통해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매년 야생식물을 채취하다 체포된 한인들의 소식이 전해지지만 아직도 여전히 관련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특히 노년층의 경우에는 과거 한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산이나 들에서 나물을 캐고 열매를 딴다. 한인마트에서 몇 달러면 살 수 있는 식물을 야생에서 무단채취하다 체포되면 최소 수백에서 수천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주립공원에서 나무나 열매는 물론 깻잎 한 장 등 어떤 식물도 함부로 자르거나 흠집을 내서는 안 된다. 식물채취나 수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립공원 본부를 직접 방문해 사전 허가를 받아야한다.
한인들이 많이 찾는 셰넌도어 국립공원에서도 주립공원과 마찬가지로 식물채취를 금지하고 있지만 몇 가지 예외를 두고 있다. 딸기, 블루베리, 포도, 체리, 감, 호두, 밤 등은 개인적인 용도로 1인당 하루에 1갤런까지 허용하고 있지만 채취를 위해 나무에 오르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사과, 배, 복숭아 등의 과실은 1인당 하루에 1부쉘까지 허용된다. 대부분의 버섯은 채취가 금지돼 있지만 식용 버섯의 경우에는 하루에 1/4갤런(1qt.)까지 허용된다.
한편 공원을 방문하거나 산행 중 화장실에 가야하는 경우가 있지만 갑자기 화장실을 찾기가 쉽지 않다. 결국 숲속에서 해결해야하지만 원칙적으로 모든 국립공원에서 노상방뇨는 불법이다. 공원관계자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숲속에서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경우에는 가급적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물길에서 최소한 200피트 떨어진 곳에서, 그리고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구덩이를 파고 해결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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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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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상식적인 이야기 아닌가요? 그로서리에서 드실만큼 사 먹어면 되지 욕심내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