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세들 공직 진출 불이익 해소 기대
▶ 다섯 차례 헌법소원 7년 만에 승소
■ 선척적 복수 국적법 헌법 불일치 의미·전망
헌법재판소가 24일 내린 선천적 복수국적 관련 미주 한인의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 불일치’ 판결은 미주 한인사회의 최대 숙원의 하나이던 병역 관련 국적법 독소 조항이 개정될 수 있는 획기적 전기를 마련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배경= 선천적 복수국적이란 출생을 통해 한국 국적과 출생지인 외국 국적을 함께 보유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미국에서 출생했을 경우 기존에는 출생 당시 아버지가 한국국민인 경우에 한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었으나(부계혈통주의), 1998년 6월14일 이후부터는 출생 당시 부모 중 어느 한 사람만이라도 한국 국민이면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부모양계혈통주의)는 것으로 개정됐다. 따라서 외국인과 결혼을 한 한국여성의 자녀도 포함된다.
이 법으로 인해 250여만명 미주 한인사회의 한인 2세라도 부모 중 어느 한쪽이 한국 국적자이면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이 부여되고 만 18세가 되는 해 이전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을 경우 한국에서 병역의무를 다 하거나 만 40세가 되기 이전에는 한국 국적이탈이 허용되지 않아 공무원 등 공직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등 피해를 받아 왔다.
또 본인이 선천적 복수국적자임을 전혀 모르는 한인 2세들이 미 주류사회 진출시 신분확인란에 잘못 기재했다가 위증 등으로 예기치 못한 곤경에 처하기도 했다.
▲경과= 이번 헌법소원을 이끈 전종준 변호사(워싱턴 로펌 대표)는 서울대 외국인 장학생에 합격하였던 대니엘 김이 선천적 복수국적자임이 밝혀져서 입학이 취소되고 한국행을 포기하게 된 일을 계기로 2013년 9월 1차 헌법소원을 냈으나, ‘청구기간이 지났다’라는 절차상의 이유만으로 각하됐다.
같은 해 자신의 큰아들 벤자민 전을 청구인으로 하여 2차 헌법소원을 진행했으나, 똑같은 이유로 또 각하됐다.
이후 방향을 바꿔 미국 공직 진출에 장애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2014년 9월 폴 사를 청구인으로 4차 헌법소원을 했으나, 공직 진출은 “극히 우연적인 사정에 지나지 않으므로” 라는 등의 이유로 합헌 결정(5대4)이 내려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16년 10월 아버지가 미국인이고 한국인 어머니가 영주권자여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 1999년생 크리스토퍼 멜베이 주니어를 대리해 5차 헌법소원을 내 7년만에 헌법 불일치 판결을 받아냈다.
이번 5차 헌법소원 청구인인 멀베이는 관련 규정을 뒤늦게 알게 됐지만 비합리적이고 복잡한 국적이탈의 과정으로 인해 사실상 포기하고 말았다. 그는 특수군에 입대를 원했지만 복수국적 때문에 지원이 좌절되기도 했다고 전 변호사는 밝혔다.
▲의의 및 전망=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를 처음 제기하고, 지난 7년간 헌법소원을 이끌어 온 전종준 변호사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 한국국적을 포기해야만 한다는 일명 ‘홍준표법’이 잘못됐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헌재의 판결에 따라 향후 한국 국회는 내년 9월 말까지 해당 국적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원정출산 및 병역기피와 관련 없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18세가 될 때 한국국적이 자동 말소되는 국적당연상실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한국 호적에 올라가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언제든지 국적이탈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영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