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주 H 씨 자살로 곗돈 못 돌려받아
▶ 피해규모 수십만달러 추정
버지니아에서 계주의 급작스런 사망으로 계원들이 부은 곗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한인 계 파동’이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피해규모는 수십만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계 파동은 보통 계주의 줄행랑으로 많이 일어나지만 이번에는 섄틸리에 거주하는 60대 중반의 여성 계주 H씨가 자살하면서 계원들이 납입한 돈을 받지 못해 발생했다.
이 지역에서 오랜 기간 계를 운영해왔던 것으로 알려진 계주 H씨는 7월 초 무렵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하관예배는 지난 7월 초 진행됐다.
곗돈의 규모는 얼마인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보통 한 계의 계원이 20명 정도 되는데 H씨가 운영한 계가 여러 개이며 한 구좌가 2-3만 달러 정도라 피해 규모는 수십만 달러로 추정된다.
계원 A씨는 “내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H 씨를 잘 알아서 나 같은 경우에는 그 직원과 함께 한 구좌에 들었고 7월에 돈을 받기로 했었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서 “직원으로부터 계주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장례식에 간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다”고 말했다. 계원 A씨는 한 달에 750달러, 직원은 300달러씩 매달 1,050달러를 2년간 부어 총 2만5,000달러를 받기로 돼 있었다 한다.
A씨는 “H씨는 집에까지 찾아와서 돈을 받아갔는데 내가 가입한 계에는 24명이 있었고 점조직처럼 돼있어 계원이 누군지 모른다”면서 “H씨가 죽고난 뒤 그 아들에게 상황을 이야기 하니 ‘법적으로 하라’는 말을 들었고 결국 돈을 모두 손해 봤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곗돈을 받아 렌트비와 세금도 내려고 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서 “사실 엄마가 죽은 것이 자식들의 잘못도 아닌 만큼 그냥 돈은 포기했다”고 말했다.
계원 B씨는 두 구좌에 들었는데 한 구좌는 미리 받았지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줬다가 5,000달러를 못 돌려받았고 나머지 한 구좌는 2만달러로 7월에 받기로 돼 있었는데 못 받아 총 피해액은 2만 5,000달러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처음에는 코로나19로 H씨가 사망한 것으로 들었지만 나중에 자살을 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배신당한 느낌이었다고 한다.
죽은 계주 H씨는 한국에 투자를 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지면서 곗돈으로 돌려막기를 하다가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상태까지 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계 중 한 구좌는 매달 1,500달러씩 20여 개월을 내면 30,000달러를 타는 이른바 ‘번호계’ 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계원들이 서로를 잘 모르기 때문에 누가 먼저 타는 지 사망한 계주만 알고 있어 수습이 불가능했다고 한다. 또 계의 경우에는 보통 현금으로 거래되고 법적 보호 장치가 전혀 없었던 것도 문제였다. 이렇게 한인들이 계를 이용하고 있는 이유는 비즈니스 자금, 여행이나 자녀 결혼자금 등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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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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