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첩보요원 출신 신중민 옹, 한국전 때 북한 침투 유격대 활동
▶ 한국 비정규군 보상법 통과로 명예 회복…10월부터 신청 가능

신중민 6·25 참전유공자회 워싱턴지회원이 케이톤스빌 소재 자택에서 유격전사에 관한 책을 보여주고 있다.
“6·25 전쟁에 참전한 비정규군 공로자가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기쁘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황해도 출신으로 6.25 전쟁 때 군인 신분이 아닌 유격대원으로 참전한 신중민 옹(89)은 지난 4월 한국의 지인으로부터 ‘6·25전쟁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국방부는 지난 4월 13일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공포했다. 이에 북한 지역으로 침투해 비정규전을 수행한 켈로부대와 미 8240부대에 소속되었다가 휴전 후 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되어 활동한 유격대원들에 대한 보상의 문이 열렸다. 보상신청은 법이 정식으로 시행되는 10월부터 할 수 있다.
신 옹은 “그동안 6·25전쟁에 참전한 비정규군인 유격대원으로서 국가수호의 일념으로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가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희생했지만, 제도적 여건의 미비로 보훈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법률 통과로 보상절차 및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유격대원들의 참전 및 특수임무 수행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주고 기리는 것 같아 지난 70여 년간 묵었던 국가에 대한 깊은 원망이 다 풀렸다”고 미소를 지었다.
신 옹은 “더 늦기 전에 유격대원들의 명예회복과 보상대책이 마련돼 기쁘다”며 “현 생존자들이 대부분 80세 이상의 고령자이지만 반가운 소식을 널리 전하고 자랑하고 싶다”고 말했다.
신 옹은 1.4 후퇴 당시 황해도에서 피난을 떠나 18세에 첩보 요원으로 활동하다 육군으로 편입한 후 부상으로 22세에 명예제대했다.
제대 후 비정규군이라는 이유로 국가에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해 지인의 도움으로 고아원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출판사와 철강업에 종사하다 88년 미국으로 이민 와 캐리 아웃 등을 운영하며 볼티모어교회에 출석했다.
6.25 참전유공자회 워싱턴지회 회원인 신 옹은 은퇴 후 케이톤스빌 소재 노인아파트에 거주하며 아리랑 건강복지센터에서 10년째 성경공부반을 지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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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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