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 내주 표결 예정, 과반 찬성이면 통과돼…11월4일부터 시행될 듯
LA시 지역 실내 업소 출입시 백신 접종 증명 제시를 의무화하는 조례안에 대한 시의회 표결이 다음주로 미뤄졌다. 하지만 다음주에는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어 백신 의무화 조치가 오는 11월4일부터 예정대로 시행될 전망이다.
LA 시의회는 29일 시의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조 부스카이노 15지구 시의원이 “백신 증명 의무화의 단속이 힘들다”고 주장하며 투표 보류권을 행사해 표결이 미뤄졌다.
이에 다라 다음주 표결에서는 시의원 총 15명 중 8명 이상 과반 찬성으로 통과가 가능해 통과는 확실시 되고 있다. 이 조례안은 현재 조 부스카이노와 존 이 12지구 시의원이 강제력이 약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해 유명무실한 규정이 될 수 있고, 비즈니스들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오는 11월4일부터 식당을 포함해 거의 모든 비즈니스의 실내 입장시 백신 접종증명 제시가 의무화되고, 이에 앞서 10월21일까지 해당 업소들은 고객들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백신 증명 의무화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레스토랑, 바, 패스트푸드점, 커피숍, 시음시설, 카페테리아, 푸드코트, 양조장, 와이너리, 뱅큇홀, 호텔 연회장 등을 포함한 식사 또는 음료를 제공하는 시설 ▲헬스클럽 및 피트니스 센터, 레크레이션 시설, 요가, 필라테스, 사이클링, 댄스 교습소, 호텔 내 헬스장, 복싱 및 킥복싱 도장 등을 포함한 운동 시설 ▲영화관, 콘서트장, 공연장, 상업 행사 및 파티장, 스포츠 경기장, 컨벤션 센터, 전시장, 박물관, 쇼핑몰, 볼링장, 오락실, 수영장, 당구장, 카드룸 등을 포함한 엔터테인먼트 시설 ▲스파, 네일, 미용, 이발, 태닝, 스킨케어, 피어싱, 마사지 등을 포함한 퍼스널케어 업소 등이다.
종교적 또는 의학적 이유로 관련 서면 증명을 통해 면제 받을 수 있지만, 업소는 이러한 방문객에게 가능한 야외 시설을 이용도록 요청 및 조치해야 한다. 야외 시설이 없는 업소의 경우 이러한 방문객은 코로나19 검사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증명을 제시해야 실내에 입장할 수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포장 주문을 가져가기 위해서만 잠시 실내에 들어갈 수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백신 접종 증명 요구에 대해 여론은 찬성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공공정책연구소(PPIC)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LA카운티 주민 67%가 특정 실내 공간과 대규모 야외 행사 입장시 백신 증명을 요구하는데 찬성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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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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