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로 돌아가, 손 들어” 경찰 지시 못들어
▶ 2년전 사건 최근 변호사 자문 통해 손배소
청각장애를 앓는 남성이 경찰관들의 현장 지시를 이해하지 못해 구타당하고 억울한 옥살이도 했다고 주장하며 경찰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9일 NBC방송,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콜로라도주에 사는 청각장애인 브래디 미스틱 씨는 2019년 9월 17일 오후 7시 30분께 차를 몰고 세탁소로 가던 중 한차례 정지신호를 어겼다.
이후 그는 그곳에서 한 블록 정도 떨어진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그는 신호 위반을 목격한 순찰차가 따라온 사실도 모른 채 차에서 내려 세탁소로 향했다.
당시 미스틱 씨는 갑작스러운 조명에 걸음을 멈추었다. 당시 경찰관이 촬영한 영상에는 "차로 돌아가라, 손들어라" 등의 지시가 들렸지만 미스틱씨는 알아들지 못하고 수화로 경찰관과 소통을 시도했다.
그러나 미스틱 씨 주장에 따르면 해당 경찰관은 어떠한 경고도 없이 그의 상의를 붙잡은 뒤 바닥에 내동댕이쳤고, 이 때문에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다고 한다.
미스틱 씨는 손바닥을 내밀며 공격할 의도가 없음을 알리려 했지만, 경찰관은 쓰러진 자신의 등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압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다른 동료 경찰관 1명도 합류해 테이저건으로 자신을 기절시켰다고 전했다.
그는 당시 경찰관들에게 "청각장애인이며 알아듣지 못한다"고 말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갔지만 제대로 된 검진도 못받고 클리어 크리크 카운티 교도소로 이송됐다는 것이다.
그는 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4개월 동안 구금됐다.
미스틱 씨는 구금기간 통역을 거부당했고, 교도소 직원들과 의사소통하는 것에 문제를 겪었다.
하지만 결국 그의 혐의는 기각됐고, 미스틱 씨는 석방됐다.
이후 미스틱 씨는 신체·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으며, 최근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 등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두고 아이다호 스프링스 경찰 측은 "미스틱 씨는 비상등을 켜고 있던 순찰차에 접근했다"며 현장 조치에 나섰던 경찰관들을 옹호했다.
이어 "경찰관들은 미스틱 씨에게 그의 차에 다시 타라고 구두 명령을 내렸다"며 "그가 청각 장애를 앓고 있는 것을 나중에 알았지만, 초기에는 몰랐다"고 밝혔다.
또 "경찰관들은 미스틱 씨의 설명할 수 없는 행동으로 인해 수갑을 채웠다"며 "그는 저항했고 물리적 충돌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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