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EDD 개혁법안 패키지 주지사 최종 서명
▶ 팬데믹 기간 최악 운영, 시스템 전면 바꾸기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실직한 가주민들의 비판을 받아온 개빈 뉴섬 주지사가 지난 5일 실업수당 지급 지연과 사기 방지 등의 캘리포니아 고용개발국(EDD) 업무 개혁안을 최종 승인했다.
6일 LA타임스는 소환선거가 주민들의 지지를 확인한 뉴섬 주지사가 실업수당 접수 처리 가속화, 사기 방지 강화 등 EDD 전면 개혁을 위한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주지사가 통과시킨 패키지 법안에는 EDD 감사에서 권고됐던 개혁안을 시행토록 요구하는 법안 AB56 등 5개의 법안이다.
루디 살라스 주 하원의원(32지구)이 발의한 AB56은 EDD가 실업수당 청구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장비 업그레이드를 통해 적체 현상을 없애며, 신분도용 피해자를 돕고 사기 방지를 위한 새로운 부서를 만들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DD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래 2,440만 건의 실업수당 청구가 있었으며 지급액은 1,710억 달러로 전례없는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심각한 적체 현상으로 수십만명의 캘리포니아 실업자들이 때로는 수개월씩 지불이 지연되었고 최소 110억 달러가 부당 청구로 지급된 것이 확인되어 비난을 샀다. 이후 뉴섬 주지사는 EDD를 현대화하고 청구 처리를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면서 지난해 전면적인 변화를 권고할 주정부 효율성 전문가팀을 임명했다.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은 AB56 외에도 존 레어드 주 상원의원(17지구)가 발의한 법안 SB390, 차드 메이스 주 하원의원(42지구)이 발의한 AB397, 코티 페트리-노리스 주 하원의원(74지구)가 발의한 AB-110, 캘리 세야토 주하원의원(67지구)가 발의한 AB12이다.
SB390은 향후 실업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검토 및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AB397은 실업수당 청구를 거절하기 전 신청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고 해당 사항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AB110은 실업수당 청구건과 재소자들 정보를 교차 검색해 사기를 방지하도록 한다. AB12는 사기 방지를 위해 EDD를 포함한 다른 주정부 기관들이 청구인들에게 보내는 우편에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기재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코로나19 사태 기간 동안 실업수당은 한인들에게도 최대 관심사였다. 각종 코로나19 관련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온 LA한인회의 앞선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코로나19 관련 대면 민원 서비스 1만6,081건 중 71.4%가 실업수당(신청, 갱신 등) 관련 민원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EDD에 전화 연결이 되지 않거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실업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사기 청구 피해를 입는 등 불편을 겪은 한인들도 매우 많았다.
<
하은선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