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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사회

병수발 노모 숨지자 ‘강제퇴거’ 통보

댓글 8 2022-02-14 (월) 구자빈 기자
건전한 댓글 문화 운영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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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 hyuk68

    67살이면 이 분도 노인인데.. 노인 아파트에 못사는 조건이 뭔지 모르겠네…

    02-14-2022 20:53:25 (PST)
  • malaga

    담당의사의 견해를 참조하여 건물주와 HUD 아래 해당 Housing Commission 의 허락 승인된 reasonable ACCOMMODATION : Live-In Aid 편의제공은 그 Tenant 가 해당 건물에 거주하는 동안만 간병인은 렌트비 없이 거주할 수 있으니, Tenant 의 사망으로 퇴거 노티스를 받는게 당연지사이거널 . . .

    02-14-2022 11:43:51 (PST)
  • guest888

    삼천포(옥세철)가 도와주면 될듯.

    02-14-2022 10:31:47 (PST)
  • kangdo

    법과 원칙대로만 보면 이분은 애석하게도 아파트에 남아서는 안되겠네요. 저는 법과 원칙만 가지고 모든걸 다루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02-14-2022 10:30:40 (PST)
  • dikim

    참 안타까운 이야기네요.

    02-14-2022 09:43:20 (P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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