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 44%, 소득 3분1 이상 부담
▶ 주정부 연 10% 상항선 법안 통과
#벨 가든스에 거주하는 몽치스 퀴리엘(47)씨는 지난해 집주인으로부터 방 3개 베드룸 아파트 임대료가 월 1,200달러에서 2,500달러로 두 배 이상 오른다는 통보를 받았다. 퀴리엘씨는 집주인이 적어도 60일 전에 임대료 인상에 대해 사전 통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부당한 임대료 인상에 맞서 법정 싸움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 결과 퀴리엘씨는 LA카운티의 렌트 안정화 조례에 따라 집주인으로부터 이주비를 지불 받아야 했는데, 집주인이 이주비 지불을 거부함에 따라 퀴리엘씨는 기존의 임대료로 1년 임대 계약을 추가 체결할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세입자로서 렌트 컨트롤 관련 법안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면, 부당한 이사를 당했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LA 타임스는 퀴리엘씨의 사례를 인용해 렌트비 급증으로 주민들이 하루 아침에 길바닥으로 내몰리는 최악의 피해를 막기 위해 LA 카운티를 비롯해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렌트 컨트롤을 도입하는 도시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비영리 단체 ‘테넌츠 투게더’의 루프 에리올라 디렉터는 “캘리포니아 거주자의 약 44%가 소득의 3분의 1 이상을 임대료에 쓰고 있다”며 비싼 임대료 가격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신문은 각 시마다 렌트 컨트롤을 도입해 주민들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벨 가든스 시 당국은 지난 8월22일 만장일치로 연간 임대료 인상을 지역 소비자물가지수의 50%로 제한하는 임대료 안정화 조례를 승인했다.
또한 안티오치 시의회는 베이 지역의 연간 임대료 인상을 CPI의 60% 또는 3%로 제한하는 유사한 렌트 컨트롤 조례를 통과시켰다. 포모나 시의회의 경우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4%로 규정했다.
샌타애나의 경우 지난해 11월 렌트 컨트롤 안건을 채택해 렌트비 인상을 매년 3% 또는 CPI 변동의 80%로 제한했다.
옥스나드 시당국은 지난 4월 임대료 인상을 연 4%로 제안했고, 패사디나 주민들은 오는 11월 선거에서 렌트 컨트롤 법안 관련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캘리포니아 전역으로는 2019년 통과된 새로운 AB 1482 법안에 의해 2029년 말까지는 매년 기존 렌트비의 5%에다 매년 물가인상율을 더한 금액까지 올릴 수 있다. ‘연간 렌트 인상률 상한선 도입 법안(AB 1482)‘은 렌트비 인상 상한선을 소비자 물가지수(CPI)와 연동해 건물주가 연간 5%+CPI를 초과해 렌트비를 급격히 인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건축한 지 15년이 되지 않았거나 임대용 단독 주택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AB 1482 법안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서 연간 렌트비 최대 인상률은 최대 10%를 넘기지 못한다.
또,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입자를 강제로 퇴거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도 이 법안에 포함되어 있다. 법안에 따르면, 세입자가 렌트비를 연체하거나 다른 세입자들에게 불쾌감을 야기하는 경우, 또는 세입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아니라면 건물주는 세입자를 강제 퇴거시킬 수 없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렌탈 임대시장에 개입하고 렌트 인상 상한선을 정하는 것이 자유시장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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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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