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노동부 개정안 가이드라인 역할
▶ 우버·도어대시 운전자도 정직원 추진 ‘주민안 통과 - 법원 효력정지’ 가주 촉각
연방 정부가 독립계약자 분류 기준을 한층 까다롭게 강화하는 노동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나서 한인 업계를 포함한 기업들과 이른바 ‘긱 경제’에 큰 파장이 미칠 전망이라고 11일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연방 노동부는 우버·리프트·도어대시 등을 포함한 차량공유 및 음식 배달업체 운전자 등 ‘긱 워커’들의 고용 신분을 독립계약자 대신 사실상 정직원으로 분류하는 개정안 추진에 나선 것이다.
독립계약자의 정직원 전환을 목적으로 3년 전 캘리포니아에서 제정된 AB5법안의 ‘연방정부판’이란 평가 속에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그간 독립계약자를 근간으로 한 차량 공유 및 음식 배달업, 그리고 정직원 채용보다는 독립계약자 관계에 의존해 온 한인 업체 등 관련 업계에 미칠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연방 노동부의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긱 노동자들이 사실상 기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고용 신분을 기업의 정직원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현실론에 기초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해 현재 독립계약자로 일하고 있는 긱 노동자들이 업무 관리와 지시 개입 정도, 고용 기업의 주 업종 종사 여부, 근로 조건과 임금 결정력 등 ‘다면 평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직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개정안은 법률에 대한 행정부의 유권 해석 기준이 되는 것으로 개정안이 발효되면 독립계약자로 잘못 분류돼 정직원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던 수많은 차량공유 및 음식배달업체 운전자들이 최저임금이나 오버타임, 사회보장연금과 실업수당 등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또한 개정안은 연방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 고용 신분 분류의 기준이 되면서 정부 기구는 물론 미국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치적으로 보면 이번 개정안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조 바이든 행정부에 권한을 넘기기 불과 수일을 앞두고 승인된 규정을 뒤집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규정으로 되돌아가는 ‘트럼프 지우기’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가주의 ‘AB5’ 법안의 연방정부판이란 지적이 있다. 2019년 개빈 뉴섬 주지사가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공유업체들을 겨냥해 독립계약자 분류 기준을 강화한 AB5 법안에 서명하면서 고용 신분 분류에 대한 논란이 빚어졌다.
2020년 우버, 리프트, 도어대시, 인스타카트 등 관련 업체들이 합심해 AB5 적용 대상에서 차량 공유 및 음식 배달업을 제외하는 주민발의안 22를 통과시켰다. 하지만 가주법원이 주민발의안22의 주법 위반을 이유로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대립 국면에 놓여 있다.
이번 연방 노동부 개정안에 대한 시장은 반응은 빨랐다. 이날 주식시장에서 우버와 리프트는 각각 10.4%, 12% 폭락했고, 도어대시도 6%의 급락세를 보였다. 연방 노동부는 앞으로 1달 반 정도의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여론 수렴을 거쳐 최종 수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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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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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민주당이여! 경제를 조금이라도 알고 떠드는건지!!!!! 어떻게 "정직원"으로 분류를 하는가!!! 어느 나라든지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나라꼴이 이렇게 된다구요!!!!!! 경제를 뒤집고 죽이는 당이 민주당입니까입니까???
망했다 우버 월급주고 의료보험 각종혜택..결국 가격올리자?.. 다시 개인 옐로 택시...크하하하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