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에이 시가 새로운 세입자 보호 조례안을 채택했습니다.
새 정책은 세입자 강제 퇴거 유예 종료를 10여 일 앞두고 나왔습니다.
시 정부가 채택한 새로운 보호안엔 렌트비가 밀렸을 경우에만 강제 퇴거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갑자기 인상된 렌트비를 감당하지 못해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야 할 때는 건물주가 이사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세입자가 건물주의 허락 없이 애완 동물을 키우거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람이 거주를 하고 있을 경우에도 2024년 2월 까지는 강제 퇴거를 금지합니다.
밀린 렌트비를 내야 하는 기간도 새롭게 설정했습니다.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밀린 렌트비는 올 8월 1일까지, 2021년 10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 사이 밀린 렌트비는 2024년 2월 1일까지 내야 합니다.
새 조례안은 캐런 배스 시장의 서명 절차만을 남겨놨으며, 시장이 서명을 하면 강제 퇴거 유예 조치 종료 전에 발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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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서울 임승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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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이 일시적인 아니면 영구적인 법 효력이 있는건가? 이 나라가 공산당도 아니고 왜 건물주가 월세를 못내는 세입자의 이사비를 지원해야되며 애완 동물이 금지된 거주지 그리고 계약서에 없는 사람이 살아도 강제 퇴거를 금지한다? 야! 시 의원님(?)들아! 말이나 되는 조례냐? 그렇다면 너희들 집에 데려가라!! 별 ****** 것들이야!! 그래도 백인이 정치할때가 공평하고 좋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