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건 허위청구 여성도
▶ 연방 검찰 단속 강화
코로나19 팬데믹 실업수당 지급이 끝나면서 연방·주 당국이 청구 사기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남가주에서 또 거액의 청구 사기가 적발됐다.
지난 23일 연방검찰은 오렌지카운티 샌타애나에 거주하는 베트남계 남성 느한 호앙 팜(36)이 피해자 24명의 신분을 도용해 총 125만5,350달러의 코로나19 팬데믹 실업수당을 허위 청구하고, 그중 40만8,496달러를 수령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4월까지 캘리포니아, 텍사스, 미시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름, 생년월일, 소셜번호를 포함한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한 후 캘리포니아 고용개발국(EDD)에 실업수당을 허위로 신청했다.
또한 지난 23일 연방검찰은 샌버나디노 카운티 빅토빌에 거주하는 여성 신시아 앤 에르난데스(33세)가 교도소 수감자들의 이름을 이용해 51만5,138달러의 실업수당을 부정 취득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그녀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8월까지 총 29건의 허위 신청서를 EDD에 제출했다.
한편, 코로나19과 관련된 사기 혐의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경우 연방 법무부 국가재난 사기센터 핫라인((866)720-5721) 또는 웹사이트(www.justice.gov/disaster-fraud/ncdf-disaster-complaint-form)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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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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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이렇게 미국의 system이 허술해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