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법무부 발표…중국 국가안전부 지령 받고 임무 수행
미국의 첨단 기술 탈취 등을 위해 방산업체에서 일하는 과학자와 엔지니어를 간첩으로 포섭하는 데 필요한 개인 정보를 수집한 중국인이 미국에서 징역 8년 형을 선고받았다.
일리노이주 북부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간첩 혐의로 유죄가 인정된 중국 국적자 지차오쿤에 이런 형량을 내렸다고 법무부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씨는 중국 국가안전부의 장쑤성 지방 기관 소속의 고위 정보 관료에게 지령을 받고 국가안전부가 포섭할 만한 개인 신상 정보를 제공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여기에는 미국에서 엔지니어나 과학자로 일하는 중국인이 포함돼 있으며 일부는 방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지씨의 활동은 미국 회사가 개발 중인 고급 항공 우주 및 위성 기술에 접근하기 위한 장쑤성 차원의 노력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지씨는 시카고 일리노이공과대학(IIT)에서 유학했으며 2016년 미군의 외국인 특기자 모병 프로그램(MAVNI)을 통해 미 육군 예비군으로 들어갔다.
지씨는 2018년 중국 국가안전부를 사칭한 미국 정부 요원에게 자신의 신분증으로 루스벨트급 항모에 들어가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등의 언급을 했다.
또 시민권 취득 뒤에는 미국 중앙정보국(CIA) 등에서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앞서 미국 법원은 지씨에게 임무를 내린 국가안보부 소속 중국인 쉬얀준에 대해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쉬씨는 제3국에서 산업스파이 혐의로 체포돼 미국으로 인도된 첫 사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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