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주행 허위 홍보’ 수사 일환인 듯…교통당국도 조사중

테슬라 자동차 [로이터=사진제공]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는 31일 법무부로부터 운전자 보조 기능인 '완전자율주행'(FSD)과 '오토파일럿'(Autopilot) 프로그램에 대한 문서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테슬라는 이날 공시 자료를 통해 이같이 확인했다.
법무부의 이번 자료 요청은 허위·과장 훙보로 여러 차례 논란을 빚은 FSD와 오토파일럿에 대한 수사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작년 10월 법무부가 테슬라의 운전자 보조 기능에 대해 형사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테슬라는 공시 자료에서 "우리가 아는 한 어떤 정부 기관도 현재 진행 중인 조사에서 어떤 범법 행위가 발생했다고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면서도 "정부가 법률 집행 조치에 나서기로 결정한다면 회사의 사업과 운영 결과, 전망, 현금 흐름, 재무 상태 등에 물리적인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투자자들에게 경고했다.
테슬라는 현재 법무부 외에 자동차 안전 규제 당국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조사도 받고 있다.
이 기관은 작년 6월 '오토파일럿'을 탑재한 테슬라 차량 83만 대에 대한 조사 수위를 격상해 리콜 가능성을 높였다.
테슬라는 현재 차량 조향, 가속, 제동을 도와주는 '오토파일럿'을 기본 옵션으로 제공하고, 자동 차선 변경과 자동 주차가 가능한 '향상된 오토파일럿'과 교통 신호등과 정지 표지판을 식별해 제어하는 'FSD'를 유료로 판매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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