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배리언트 AI 창업자와 직원 고용… “사실상 껍데기만 남게될 것”

아마존 로고 [로이터]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지난해 8월 인공지능(AI) 스타트업과 체결한 계약과 관련해 내부 고발을 당했다.
18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한 내부고발자는 아마존이 반독점 조사를 피하기 위해 사실상 인수에 해당하는 AI 로봇 스타트업 코배리언트 AI(Covariant AI)와 거래를 불법적으로 위장했다며 당국에 고발했다.
아마존은 지난해 8월 말 물류 자동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AI 로봇 스타트업 코배리언트(Covariant)의 창업자 3명과 일부 직원들을 고용했다고 밝혔다.
고용된 직원은 코배리언트 AI 전체 직원의 4분의 1에 달한다. 아마존은 또 코배리언트 AI가 개발한 로보틱 파운데이션 모델을 비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체결했으며, 코배리언트 AI는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내부고발자는 연방거래위원회(FTC), 증권거래위원회(SEC), 법무부(DOJ) 등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이 거래가 독점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적, 불법적으로 구조화됐다고 주장했다.
WP는 공개되지 않았던 계약 조건 중에는 3억8천만 달러에 달하는 거래 금액이 있다며 이는 FTC와 DOJ에 사전 보고해야 하는 거래 기준(1억1천950만 달러)을 초과한다고 전했다.
또 아마존은 비독점적 라이선스를 체결했다고 했지만, 201페이지에 달하는 계약서에는 코배리언트 AI가 다른 곳에 판매할 수 있는 라이선스의 종류는 제한됐으며, 위반 시 아마존에 위약금을 지불하도록 명시됐다.
내부고발자는 이에 따라 코배리언트 AI는 1천만 달러가 안 되는 1∼2건의 소규모 계약만 체결할 수 있으며, 사실상 껍데기만 남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아마존은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이용해 코베리언트 AI에 의심스러운 조건을 부과했고, 이를 통해 전자상거래를 넘어 첨단 로봇 분야에서도 지배력을 확대하려고 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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