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론 막바지 수순…증거조사 마무리하면 추가 증인신문만 남아

(서울=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오는 20일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추가 변론기일로 지정한 가운데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있다. 2025.2.16
헌법재판소는 18일(이하 한국시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을 열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 요지를 각각 듣는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변론에서 탄핵소추를 청구한 국회 측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은 각각 2시간씩 현재까지의 주장과 서면증거 요지 등을 정리해 발표한다.
증거로 채택됐지만 그동안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증거 조사도 이뤄진다.
심리 종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8차 변론 때까지 나온 양측 주요 주장과 쟁점 등을 명확히 하고 주요 증거에 관해 정리한 뒤 남은 기일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증거 조사가 마무리되면 오는 20일로 예정된 추가 증인 신문 외에는 막바지 절차만 남겨놓게 된다.
탄핵심판에서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가 끝나면 탄핵을 소추한 국회와 피청구인 측의 최종 의견을 듣고 변론을 종결한다.
다만 헌재는 추가 기일을 지정해 증인 신문을 더 하기로 한 상태다. 당초 20일로 통지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과 겹친다면서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등의 증인신문이 예정된 10차 변론기일을 20일에 그대로 진행할지 여부에 대한 평의 결과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청구 심문이 열리기 때문에 기일이 중첩돼 탄핵심판 변론 참석이 어렵다며 미뤄달라는 기일 변경 신청서를 14일 헌재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기일을 변경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재판부는 이날 한 총리를 윤 대통령과 국회 측의 쌍방 증인으로 채택할지 여부도 고지할 예정이다.
헌재는 14일 윤 대통령 측 신청을 받아들여 한 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국회 측은 이튿날 한 총리를 쌍방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신청했다.
헌재는 지금까지 10차 변론 기일까지 지정한 상태다.
이후 더 신청·채택되는 증인이 없으면 곧바로 또는 한 차례 정도 추가 기일을 정해 양측 최종 의견 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는 최종 의견 진술도 이뤄진다.
이후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게 된다. 주심 재판관의 검토 내용 발표를 거쳐 표결로 결정하는 평결을 한다.
평결이 이뤄지면 주심 재판관이 다수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 다수의견과 견해가 다른 경우 소수의견을 제출해 반영한다. 결정문 초안은 이런 과정을 거쳐 보완돼 최종 확정된다. 이처럼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시일이 소요된다.
종전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는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약 2주가 걸렸다.
이번의 경우 막바지 변론, 재판관 평의와 평결이 진통 없이 원만하게 진행된다는 점을 전제로 할 때 전례를 고려하면 3월 초·중순에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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