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한국기업협회 세미나
▶ 수사와 규제·처벌 대폭 강화
▶ “노동시장 규제도 촘촘해져”
▶ 공정위·대사관 전문가 강연

김성근 주미 대사관 경쟁협력관이 3일 애나하임에서 진행된 가주한국기업협회(KITA)의 미국 경쟁법 관련 설명회에서 미 경쟁당국과 결합 과정에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강연하고 있다. [박홍용 기자]
가주한국기업협회(KITA·회장 김한수)가 3일 보이트 애나하임 오피스에서 ‘2025 미 경쟁법·제약시장 동향 관련 설명회’를 진행했다.
첫 번째 강의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 정책과 여환영 사무관이 ‘미 경쟁법 개요’에 대해 설명했다. 미국의 경쟁당국은 DOJ(법무부 반독점국)와 FTC(연방거래위원회)로 이뤄져 있으며, 경쟁법은 셔먼법, 클레이튼법, 연방거래위원회법(FTC법)으로 구성돼 있다.
셔먼법의 경우 DOJ 소관으로 거래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공모, 결합을 금지하는 카르텔 규제와 약탈적 가격설정 등 독점력을 남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독점행위 규제 2가지 규제로 나뉜다. 클레이튼법은 DOJ와 FTC 공동소관으로, 경쟁을 감소시키거나 독점형성의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 행위를 규제한다. 또 경쟁을 저해하는 가격차별이나 끼워팔기,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를 규제한다.
여 사무관은 “FTC법의 경우 기업이 셔먼법과 클레이튼법 위반행위를 했는지를 규제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DOJ는 기업이 셔먼법 또는 클레이튼법 위반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연방 지방법원에 형사제소 또는 민사제소를 할 수 있으며, 사건 심사 시 연방수사국(FBI)과 지방검사국 직원을 동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FTC는 클레이튼법 또는 FTC법 위반행위를 한 기업이 동의할 때 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동의심결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소비자보호국에서 특정 소비자법령 집행과 소비자보호에 관한 규정을 제정·운영하는 것도 FTC의 주요 업무 중 하나다.
여 사무관은 “불가피하게 경쟁사와 접촉한 경우 사후통제를 강화하고 어느 국가의 기준에 의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기업 내 공정거래 전담조직과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것은 물론 기업 내부에 카르텔 의혹이 있으면 정확한 사실 파악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강의는 주미 대사관 김성근 경쟁협력관이 ‘기업결합 관련 최근 주요 이슈’에 대해 설명했다.
김 협력관에 따르면 미국에서 거래금액이 1억2,640만달러 이상인 기업결합은 FTC와 DOJ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후 30일 동안 독과점 여부를 심사 받아야 한다. 예비심사 단계에서는 경쟁당국의 허가없이 기업결합을 완료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당국이 심층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2차 조사가 지속된다.
김 협력관은 “미 경쟁당국은 한국과 달리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없더라도 기업결합승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1차에서 기업결합심사를 끝낼 수 있도록 처음부터 결합 심사를 위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협력관은 “최근 기업결합과 당국의 주요 특징은 노동시장에 대한 조사가 강화됐다는 것”이라며 “이른바 수요독점을 막겠다는 것인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런 경향이 사라질 걸로 봤는데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부터 강화된 노동시장 조사 항목으로는 ▲노동자 채용 제한 계약 ▲임금 담합 협정 ▲경업금지 계약 ▲과도한 계약해지 패널티 ▲노동시장 수요독점 남용행위 ▲DEI 지표를 이용한 담합 ▲허위채용 광고 ▲부당한 직업면허 요구행위 ▲채용사기 등이 있다.
그는 끝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경쟁정책 방향과 관련해 “트럼프 2기 경쟁법 집행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작된 빅테크 대상 소송 지속은 물론 기업 결합 및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법 집행도 지속 추진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은 FTC 조사를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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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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