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관련된 증축, 개축, 또는 페인팅까지를 포함하여, 공사를 의뢰하여 서비스를 받는 중 시공자로부터의 피해방지를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3가지 사항을 소개한다.
1 건축면허가 있는 사람(또는 회사)을 반드시 채용할 것.건축면허(VA는 Classd-A,B MD는 MHIC를 소지한 시공자와 계약하여 시공자의 잘못 또는 공사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되어, 피해금액이 법정 또는 중재과정에서 확인이 되면 VA와 MD주 모두 피해 건당 $10,000까지를 주정부에서 보상을 먼저 Licenced Contractor로부터 강제로 돌려 받을 수 있다. 가격이 더 싸다고, 면허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 몇백불에서 몇 만불까지의 공사들을 맡기는 Homeowner는 법적방법으로 구제 받기가 어렵다. 한인사회에서 이 문제가 가장 시급한 실정이다.
Zip Code 등으로 인터넷에 들어가, 같은 거주지역안에서 수많은 라이선스 컨트랙터(Contracterd)들을 찾아서 대개 3개 회사로부터 무료 견적을 받은 다음, 그중 1개 회사를 선정하여 계약서를 통해 서명을 한 후 필요시 공사비의 최고 30%(MD는 1/3)까지를 우선으로 지급할 수 있다.
한인들로서, 면허가 있는지를 직접 묻기가 어려운 경우라면 우선은 명함을 받아 직접 주정부에 전화를 걸면 친절하게 확인해 준다. 면허확인 전화번호는 VA (804)367-8511 For Class-A, B & C. MD는 (410)333-6309 For MHIC.
2 지난 6개월(또는 1년)동안 공사한 실적을 3개 이상 전화번호까지 받아서, 확인할 것.부동산 거래시 집을 팔 경우 에이전트를 고용할 경우도 그러하듯 지난 6개월동안의 공사실적을 알아보는 것이 절대로 중요하다. 전화로 컨트랙터를 불러서 현장을 보여주실 경우 미리 면허번호와 3개 이상 공사 실적(연락전화 번호포함)이 융자해주는 은행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로 얘기하셔도 무방합니다.
3 반드시 계약된 서류를 공사가 끝나고 1부를 보관하실 것. 면허를 가진 컨트랙터라면 VA와 MD 모두 최소 1장짜리 기본계약서를 사용하게 돼 있다.
약 일곱가지 필수 삽입내용이 있는데 모두가 법적으로, 또한 Homeowner에게 보호될 수 있는 내용이다. 그중 일부를 들면 공사계약 금액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금액을 공사기간 중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언급되어 계약서에 서명하면서부터 공사완료될 때까지 나누어 지급되는지를 법적으로 명시케 돼있다.
또한 천불짜리 공사라도 언제 시작하여 언제 끝나는지를 명시하는 것도 공사금액 못지않게 중요. 소규모 시공자(특히 개인)일수록 서비스중에 큰 공사를 따게 되면 앞뒤 계획없이 공사를 지연케 되는데 일반으로 사전 동의없이 한달 이상 현장을 방치하는 것도 법에 저촉된다.
계약서류는 일반으로 계약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분쟁 발생시 구두로 합의된 내용은 법정에서 의미가 없고, 오직 계약서의 내용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법적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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