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스> 텍사스 한의사 면허 없이 자침, 한약조제, 건강에 대한 조언, 건강에 대한 엑서 사이즈, 재활운동 등 포괄적 의미의 진료 및 시술행위를 하면 텍사스 주법에 따라 3급 중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14일 오후 7시 수라식당에서 가진 텍사스 한인 한의사 협회 송경식회장은 이와 같이 경고하고 텍사스 주 한의사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진료행위를 하는 무면허 한인들의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송회장에 의하면 현재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부작용 등 한인 피해건이 약 40건이라고 밝히면서 무 면허 의료행위는 법적인 문제 이전에 도덕적인 문제라며 텍사스 한의사 협회는 한인들의 생명을 담보로 진료 및 시술을 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더 좌시할 수 없어 이와같이 기자회견을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미주 한인 한의사 총연합회장을 맏고있는 김건진박사와 정용웅 미주 한인 한의사 총연합회 부회장이 함께했다. 김건진박사는 “텍사스주는 상당히 늦게 캠페인이 되고 있다”며 “가주의 경우 불법시술이 적발되면 가주 보건국으로부터 고발조치돼 상당히 강한 제재를 받고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예를 들었다.
정용웅 미주 한인 한의사 총연합회 부회장은 “미국은 주마다 한의사 면허가 다른데 타주에서 잠간 와 환자를 진료하고그 피해가 발생하기 전 도주하는 불법 의료시술행위가 있다”며 “이 들은 텍사스로 오기전 바람잡이를 동원, 불법 진료를 받을 사람들을 끌어 모으는 것이 특징”이라고 그 사례를 설명했다. 더욱 이러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시 그 대상 의료 행위자가 이미 도주했음으로 이에 대한 보상은 커녕 고발자체도 성립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건진박사는 미주 한인 한의사 총연합회 한정수(북가주 한의사협 회장), 케네스 최(남가주 한의사협회장), 레이몬드 리(뉴욕 한의사협회장)에 이어 지난해 4월 임기 2년의 4대 미주 한인 한의사 총연합회장에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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