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퍼크레스트 학교 축소 법안 지지 판결
강제 분산수용 길 열려…학부모들 항소 계획
발달 장애자를 수용하고있는 시애틀의 한 장애자학교의 수용인원을 축소시킨 당국의 조치가 합법적이라는 법원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줄리 A. 스펙터 킹 카운티 지방법원 판사는 시애틀의 퍼크레스트 장애자학교의 수용시설 축소를 골자로 하는 주의회의 관련법안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시했다.
사회보건부(DSHS)는 이 같은 판결에 따라 쇼어라인에 소재한 이 학교에 기숙하는 장애 학생들 일부를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제 이주시킬 수 있게 됐다.
장애자 부모들이 선임한 필 탈마지 변호사는 판결직후“퍼크레스트학교를 폐쇄하기 위한 사전조치로 이는 위헌적인 행위”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DSHS는 현재 이 학교에 수용돼있는 256명의 장애학생 가운데 56명을 다른 장애자 수용기관이나 집단거주시설로 분산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케시 레이치 DSHS 차관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해당 학생들을 다른 시설로 분산 수용한 후에도 가족이나 보호자와 긴밀한 연락 하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이 학교에서 중증장애자 17명이 다른 기관으로 옮겨졌는데 대부분 발달장애 전문 수용시설인 버클리의 레이니어 스쿨에 수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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