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하원, 초범이라도 장기 처형 받을 수 있게
심리치료 제도 폐지 대신 자격 심사 강화키로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주하원에서 통과됐다.
지난 수일간 처벌 강화 법안의 세부 내용을 넣고 난항을 벌여온 하원의 민주-공화 양당은 4일 마침내 절충안을 마련해 통과시켰다.
먼저 법안을 제출한 공화당 로이스 맥마핸 의원은 아동 강간 및 학대가 초범인자라도 장기 실형을 받게 하고 성범죄자들이 심리 치료를 받는다고 약속하면 가벼운 형량에 처했던 법(SSOSA)을 완전 폐지하자는 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앨 오브리안 의원은 SSOSA를 없애면 아동 성범죄자들을 기소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진다는 검찰의 설명에 따라 SSOSA의 심사자격을 강화하는 수정안을 제의, 격론 끝에 마침내 오브리안 의원의 법안이 통과됐다.
검찰은 대부분 아동 성범죄 가해자가 친구, 친척들이기 때문에 피해 가족들이 심리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법정에 세우기는 너무 어리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아동 피해자들의 증언을 SSOSA를 통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하원은 교사나 운동팀 코치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성범죄를 중벌로 다스리며 이와 관련된 부모의 불만을 무조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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