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상원, 최고 4차례 재 응시 기회 부여 법안 통과
하원은 한술 더 떠 시험과목 축소방안까지 검토
오는 2008년부터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기 위해 반드시 합격해야하는 워싱턴학력평가고사(WASL)의 낙방생들이 여러 차례 재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전망이다.
주 상원은 졸업기준이 되는 10학년 WASL시험을 최고 4차례 거듭 치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대체 평가방안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워싱턴주에선 내후년 10학년생이 되는 학생들부터 WASL에 합격해야만 졸업이 허용되는데 최근 실시된 WASL 시험에서 전체 응시생의 절반 이상이 불합격, 대량 유급사태가 예견됐었다.
스티브 존슨 상원교육위원장은 현행제도는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하고“높은 교육목표에 높은 합격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관련 규정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의회는 지난 수년간 고교졸업 규정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여왔으나 현행규정의 적용시한이 눈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한편, 주 하원은 규정을 더욱 완화, 듣기과목과 함께 향후 추가될 예정인 사회·미술·보건 등을 시험과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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