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태생 인정돼도 한국에 귀화, 거주한 점이 문제
6명중 3명이 밀입국 전과자…전원 형사범으로 기소
지난달 22일 워싱턴주 동북부의 오로빌 국경 인근에서 체포된 한국인 밀입국자 6명이 이례적으로 전원 형사 기소된 가운데 북한 태생으로 알려진 송영주씨의 망명신청도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스포켄 소재 연방검찰 워싱턴 동부지원의 제임스 A. 맥데빗 검사는 장원길·윤다혜·김여중·장미영·송영주·박진영 등 밀입국자 6명을 이민법이 아닌 형사법 위반 혐의로 연방법원에 정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본보의 요청에 따라 이들의 기소장을 팩스로 제공한 맥데빗 검사는 이들 6명 중 장씨는 지난 89년 10월12일 LA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려다 입국이 거부돼 추방된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윤다혜·장미영씨는 각각 캐나다 국경을 통해 밀입국하려다 체포돼 추방된 후 재차 밀입국을 시도하다가 또다시 체포된 케이스이다.
시애틀 총영사관의 정병하 영사는 이들에 대한 보석심문이 예정된 8일 스포켄을 방문, 송씨 등 현재 스포켄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돼있는 이들 밀입국자를 면담할 계획이다.
정 영사는 연방검찰이 이례적으로 이들을 형사범으로 기소한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들 중 절반이 밀입국 전과자임이 고려돼 보다 엄격한 처벌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정 영사는 최근 추방된 한국인들이 밀입국을 재 시도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연방검찰이 이들에 대한 기소를 강화하고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송씨의 경우 함경남도 탄천 태생임이 인정된다해도 일단 남한으로 귀순해 한동안 거주했기 때문에 망명신청의 명분이 미약한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김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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