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켄 연방법원 이례적 결정…2~3주후 재판 예상
시애틀 총영사관, 추방 아닌 실형 여부에 촉각
지난달 22일 캐나다에서 워싱턴주 동북부의 오로빌국경을 넘어 미국 내로 밀입국하려다 국경순찰대에 체포된 한국인 6명의 보석신청이 전원 기각됐다.
스포켄 연방법원은 8일, 탈북자로 확인된 송영주씨와 장원길·윤다혜·장미영·박진영·김여중 씨등 6명의 보석신청을 기각, 전원 구류결정을 내렸다.
연방검찰 스포켄 지청의 제임스 샤이브리 검사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히고 앞으로의 재판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시애틀 총영사관의 정병하 영사는 이들에 대한 정식재판은 2∼3주 후에 열릴 것으로 통보 받았다며 “일반 밀입국 케이스와는 달리 취급하고 있는 것 같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한국인 밀입국자들은 시애틀 이민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고 지적한 정 영사는 연방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하는 이번 케이스가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계속 이런 식으로 처리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있다고 밝혔다.
정 영사는 일반 밀입국자들과 같이 추방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은 하지만 실형을 선고받게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영사는 체포당시 자신이 탈북자임을 주장한 송영주씨는 3년 전 중국을 거쳐 남한으로 귀순한 탈북자임이 공식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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