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라이트, 뉴센라이트 시공받은 업소에 환불
상호, 서명 위조해 리베이트 신청했다 주장도
<속보> 무면허 직공을 통해 한인업소 등에 절전형 형광등을 시공했다가 주 노동청(L&I)에 적발된 뉴센라이트사에 대한 처벌과 피해 업소들의 보상 대책이 구체화되고 있다.
기업체들의 절전형 형광등 교체를 유도하기 위해‘스마트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시애틀 시티 라이트는 형광등 교체에 따른 리베이트를 뉴센라이트 사가 아닌 해당 업소에 지급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공문과 신청서 양식을 노동청으로 보냈다.
이 공문은 뉴센라이트의 시공이 워싱턴주 전기 규정에 부합하지 않기때문에 현재로서는 뉴센라이트를 통해 리베이트를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시티 라이트는 뉴센라이트를 통해 절약형 형광등을 설치한 업소들은 노동청 기준에 부합하는 전기 감독관으로부터 안전여부를 인증 받은 후 소정의 리베이트 신청서를 시티 라이트에 보내도록 권고했다.
이와 관련, 타코마 소재 한인운영 전기시공회사인‘파워 일렉트리컬(대표 이 준)’은 뉴센라이트가 시행한 공사와 관련, 허가, 서명, 금전적 이득 등 어떤 행위도 없었다는 내용의 해명서를 노동청에 제출했다.
이씨는 지난달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뉴센라이트가 개업한 후 기술자문을 해줬으며 그 대가로 단 한 차례 2,500달러를 받은 적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뉴센라이트가‘파워 일렉트리컬’상호와 내 서명을 위조, 시티 라이트에 리베이트를 청구한 사실을 노동청 감사국을 통해 알게됐다”고 말했다.
이씨는 노동청으로부터 자신의 서명이 위조된 서류 수 십장을 넘겨받았으며 변호사와 법적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청의 테드 칼슨 감사관은“사건조사가 진행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 여러 관계기관과 공조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라며 조만간 사건 개요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각 업소에 경고문을 게시한 노동청의 잭 옥스퍼드 감독관은 뉴센라이트가 최소 3 개항의 주법(RCW 19.28.041, RCW 19.28.101, RCW 19.28.271)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내부 서신을 시티라이트에 보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이미 뉴센라이트로 지급된 리베이트는 환수가 불가능할 것”이라면서도“케이스 별로 사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시티라이트 담당 직원에게 리베이트를 환불받을 수 있는지, 그러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 지 알아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정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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