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킹 카운티 검찰, 청소년 꼬셔 성관계 가진 교도관 기소
내사 확대…수감자와 관계 후 출산한 여 교도관까지
여성 교도관이 10대 수감자들과 수년간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론 심스 킹 카운티 행정관, 시애틀 경찰국의 길 컬리카우스키 국장, 윌리엄 헤이스 킹 카운티 교정국장은 24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 교도소의 리디아 코롤락(34) 교도관이 최소 2명의 10대 수감자들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발각됐다고 발표했다.
킹 카운티 검찰은 11년 경력의 코롤락을 4건의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는 한편 다른 4명의 교도관에 대해서도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컬리카우스키 국장은 그동안 70여명이 연루된 13건의 교도관-수형 청소년 간 성관계 사건을 수사, 8건에 대해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8건 중 하나는 여성 교도관이 성관계 후 아이까지 출산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코롤락은 지난 2001년부터 10대 수감자인 라벨 잔슨 및 J.H와 정기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21세가 돼 셸턴의 성인 교도소로 이감된 잔슨은 시애틀 타임스 등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소년원 수감시절 코롤락이 사탕이나 음식 등을 미끼로 성관계를 요구해 응했다고 밝혔다.
잔슨은 성관계는 대개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에 이뤄졌다며 “한창 성욕이 꿈틀대는 나이에 교도소에 수감된 청소년이 몸을 더듬는 여성의 성관계 제의를 뿌리칠 수 있었겠느냐”고 말했다.
코롤락은 잔슨이 성인 교도소로 이감된 후에도 주기적으로 그를 방문해 그의 독방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수사기미를 눈치챈 코롤락은“나에 대한 조사가 좁혀지고 있다. 만남을 줄여야 한다”고 잔슨에게 말해 그전까지 스스럼없이 성관계를 가졌던 잔슨은 그제서야 자신이 불법행위에 연루됐음을 깨달았다고 토로했다.
그녀의 또 다른 섹스 파트너였던 J.H.는 코롤락이 성관계를 거부할 경우 그에게 불리하게 증언하겠다고 협박해 10여회 성관계를 가졌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J.H.는 코롤락이 자신의 남자친구가 돼주면 모친을 콘도에서 쫓아내고 동거할 수도 있다는 제의까지 했다고 밝혔다.
워싱턴 주의회는 지난 1999년 수형자들과 성관계를 갖는 간수를 C급 중범자로 규정, 5년형 이상 선고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강화했다. 주의회는 수형자와의 화간도‘특수 상황 및 강압적 분위기 하에서의 합의’는 법정에서 인정할 수 없도록 세칙까지 마련했다.
이 법에 근거해 총 4건의 혐의로 기소된 코롤락은 최소 20년형의 중형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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