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도시개발위원회는 오아후 내의 민박업소 운영규제와 관련한 2년간의 논쟁에 조만간 종지부를 찍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민박업 운영과 관련된 개정안 186과 187을 발의하고 차후 공청회를 통해 법안의 시행여부를 가리게 된다.
민박업 관련 개정안 186은 민박을 알리는 광고에 주소와 정부인가 번호를 포함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으며 이를 위반했을시에는 하루 1,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한 이를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은 하루 5,000달러까지 부과될 수도 있다.
개정안 187은 민박업소 운영과 관련된 보다 세부적인 사항들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새로운 민박업소의 개업금지 조치를 철폐하는 대신 업주는 시 당국으로부터 조건부 사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민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300피트 인근의 모든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민박운영과 관련 지역 공청회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의사를 타진해야 한다.
한편 공청회가 열릴 경우 민박 인근 300피트 내의 지역주민들 중 51%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500피트 반경내에 한 곳의 민박업소만이 정부 인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박업주는 최고 2개의 방을 민박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방1개당 1대의 차량을 도로변에 주차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민박업소가 가장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카일루아와 노스쇼어 지역 주민들은 개인 주택을 숙박업소로 사용 할 경우 야기되는 소음과 주차문제 등을 이유로 들며 이번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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