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악질적 범행 ‘징역 30년형’ 선고
26일 주 순회법원의 스티브 암 판사는 구세군 관리직원으로 근무해오며 노인들로부터 기부받은 30여만 달러의 공금을 횡령한 티모시 야누스(49)의 재판을 통해 그가 기회만 주어진다면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를 여지가 충분히 보인다고 지적하며 징역30년형을 선고했다.
야누스는 지난 9월 자신이 저지른 12항목의 1급 절도 및 돈세탁, 공갈, 그리고 위조 등에 대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자신이 72-87세의 노인들로부터 갈취해 온 30만달러에 달하는 현금과 부동산, 그리고 위조한 항공기록을 사용해 자신이 소속된 단체로부터 1만여 달러에 달하는 여행경비를 지급받은 것들에 대해 책임을 질 각오가 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암 판사는 야누스에게 이번 판결이 차후에 있을지도 모를 재범을 막을 수 있길 바라며 더 이상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지 말라고 충고했다.
선고가 내려지기 전 야누스는 눈물을 흘리며 당시 아내와의 불화와 음주로 인해 그런 상황으로까지 치닫았다고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암 판사는 그가 이미 피해자들과 자신이 소속된 단체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하며 야누스는 가장 힘 없는 약한 이들을 상대로 이같은 악질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이를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이 극명하다고 질타했다.
이번 판결로 야누스는 사우스 다코타주 소재의 연방교도소로 이송돼 탈출혐의에 대해 또다른 재판을 받아야 할 운명이다.
그는 콜로라도에 거주하는 노부부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금된바 있으나 탈출에 성공한 바 있다. 이로써 그의 형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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