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대법원, 비방광고 등 제한 해제… 11월선거 영향 미칠듯
앞으로는 미국 기업이나 노조들이 연방 공직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당락을 좌우하기 위해 독단적으로 막대한 자금을 퍼부을 수 있게 돼 향후 미국 선거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기업 등의 자유로운 자금투입은 자칫 선거판을 혼탁, 금권 분위기로 몰아가 민주주의의 부패까지 양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감을 내놓고 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오는 11월 연방 하원선거뿐 아니라 주선거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22개 주가 기업의 주 공직자 선거에 자금지원을 금지하고 있으며 뉴욕과 앨라배마는 기업 지원의 한계를 정해 놓고 있는 실정이다.
연방 대법원은 21일 5대4로 정부가 특정후보의 당락을 위해 기업이나 노조가 선거자금을 투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보수 성향의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판결문 소견서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 비방하는 개인을 정부가 구속할 수 없는 것처럼 기업 역시 사람들의 모임이므로 특정 후보의 당락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을 정부가 규제한다면 이는 언론의 자유를 규정한 제1 수정헌법에 위배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소니아 소토마요 대법관 등은 “기업을 개인의 인권과 비교할 수는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서를 통해 “오늘 대법원 결정은 정계에 특별 이익집단의 돈이 쏟아져 들어올 수 있다는 청신호를 켜준 셈”이라면서 “이는 석유회사, 월스트리트 은행가, 건강보험 회사및 매일 그들의 힘을 이용해 미국인들의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강력한 이익 집단들의 승리가 된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의회 지도자들과 공조하는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아울러 밝혔다.
대법원은 또 선거일 전 30일 동안은 기업, 노조, 비정부기구(NGO)가 선거관련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한 `매케인-파인골드’ 법안의 제한규정도 해제했다. 이로써 앞으로는 선거일 전 막바지까지 기업들의 선거광고가 허용됨으로써 상호비방전으로 인한 선거 혼탁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업 및 노조가 선거에 나선 후보들에게 직접적으로 정치헌금을 할 수 없게 한 현행 규정은 그대로 유지했다.
한편 이번 재판은 지난 2007년 12월 ‘시티즌 유나이티드’라는 그룹이 당시 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로 나섰던 힐러리 클린턴를 비난하는 90분짜리 다큐멘터리 영화를 TV나 케이블 방송에 ‘반 클린턴’ 홍보용으로 사용하려고 했으나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이를 금지하자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FCC는 1947년 특정 후보를 겨냥한 광고를 금지한다는 관련법을 들어 이를 금지했다. 이 법은 기업들이 특정 이슈에 대한 찬반은 가능하지만 특정 후보를 겨냥한 광고는 금지시켜 왔다.
시티즌 유나이티드의 데이빗 보시 회장이 21일 대법원 앞에서 판결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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