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한인연합회(회장 김영천)가 제36대 회장 선거를 회칙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로 치를 계획이어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선거를 치르기 위해 구성된 선관위에 잘못된 회칙 정보를 제공한 혐의도 있어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인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상건)는 28일 선거공고를 내고 투표일자와 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발표했다. 그러나 입후보자 자격과 등록금 조항이 기존 회칙을 따르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선거 공고는 입후보자가 내야 할 등록금을 3만 달러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총회에서 개정된 선거시행세칙에 따르면 등록금은 2만5천 달러이다. 입후보자 등록금 개정은 총회 의결사항으로 회장이나 선관위가 마음대로 고칠 수 없다.
김인억 전 회장은 “김영천 회장이 무슨 근거로 등록금을 자기 마음대로 올렸는지 모르겠다”며 “경제도 어려운 시기에 입후보자들의 지나친 부담을 줄여주고 한인회 참여를 높이기 위해 낮춘 등록금을 임의로 바꾸는 것은 동포사회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이상건 위원장은 “한인회 측으로부터 지난 총회에서 등록금 인하가 안된 것으로 들었다”며 “만약 선거를 치르고 남는 돈이 있으면 다음 한인회장에 넘겨주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의 말이 사실이면 한인연합회 측에서 선관위에 고의 또는 실수로 엉터리 회칙 자료나 정보를 준 셈이 된다.
이와 관련 본보는 28일 김영천 회장과 두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입후보자 자격 조항 변경도 문제가 되고 있다. 선거공고는 “35세 이상의 정회원으로 미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이며 본회 관할 지역 내에서 선거 등록일 3년 이상 거주한 자로 한인사회에 1년 이상 봉사한 자이어야 하고 Criminal Record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한인사회에 1년 이상 봉사한 자이어야 하고 Criminal Record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은 회칙과 선거관리 시행세칙에도 없는 조항이다.
이에 대해 이 선관위원장은 “한인연합회로부터 받은 회칙에는 후보자 자격에 한인연합회 임원, 이사, 고문, 자문으로 12개월 이상 봉사한 자라는 규정이 있었다”며 “선관위 회의에서 이 조항이 지나치다는 의견이 많았고 한인회에 봉사할 뜻이 있는 분들에 문호를 열어줘야 한다는 취지에서 한인사회 봉사 1년 이상으로 바꿨다”고 말했다.
현재 선관위가 갖고 있는 회칙의 입후보자 자격 조항은 몇 년 전 개정이 추진되다 동포사회의 반발로 접은 내용으로 현 회칙에는 없는 조항이다. 이에 따라 누군가 회칙을 임의로 바꿔 선관위에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상건 선관위원장은 “선거공고에 문제의 소지가 있으면 선관위 모임을 열어 재조정할 것”이라며 “선관위는 앞으로 공명정대하게 선거를 치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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