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주요 샤핑몰 대부분 적용
10월 발효되면 상권 크게 활성화
가든그로브시가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주상복합 단지 조닝 변경안(본보 2월2일자 A12면, 2월9일자 A13면, 11일자 보도)에는 한인타운 주요 샤핑몰들의 대부분이 포함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조닝 변경안이 1차(13일), 2차(27일) 시의회를 통과하면 30일 후인 오는 10월27일부터 정식 발효될 예정으로 한인타운이 ‘제2 도약의 시기’를 맞는다.
현재 가든그로브의 단층건물들은 이 변경안이 통과되면 4층에서 10층까지 주상복합 단지를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인타운은 지금보다 더 자유스럽게 걸어 다니면서 샤핑을 즐길 수 있고 상가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된다.
이번 조닝 변경안에는 한인타운에 있는 OC 한인회(회장 정성남)와 노인회(회장 오일남) 건물, 아리랑 마켓(대표 지종식) 몰, AR 갤러리아, 한남체인 몰, H-마트 몰, 나라은행 몰, OC건강정보센터 몰 등을 비롯해 주요 샤핑센터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GG시 수잔 에머리 개발국장은 “이번 조닝 변경안은 가든그로브 블러버드와 다른 대로 교차로에 대형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한 조치”라며 “(공사는 중단됐지만) 가든그로브 갤러리아 건물 같은 대형 건물이 그 한 예”라고 설명했다.
리 마리노 GG 개발국 시니어 플래너는 “한인타운 대부분이 이번 조닝 변경안에 들어가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닝 변경안은 한인타운을 GGMU1(10층까지 허용), GGMU2 (4층까지 허용), GGMU3(7층까지 허용) 등 크게 3가지 용도로 나눴다. 이 3개안 모두 최대 50%까지의 면적을 상업용으로 허용한다.
#브룩허스트 교차로 인근
10층까지 주상복합 허용
■ 한인샤핑몰 혜택 내역
▲ GGMU1 (브룩허스트 교차로 인근 건물, 10층까지 허용)
최소 2만2,500스퀘어피트의 건물의 대형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설 수 있다. 1에이커 당 최대 42유닛의 주거시설을 지을 수 있으며 110피트(10층 이하) 높이까지 지을 수 있다. 주로 브룩허스트 교차로 인근에 지정됐다. 주거시설이 많은 만큼 차량 출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
GG 블러버드와 브룩허스트 웨이 교차로에 위치한 나라은행(10011~ 10055 GG 블러버드 )건물, GG 블러버드와 브룩허스트 스트릿 교차로(10120 ~10132 GG 블러버드) 샤핑몰, GG 갤러리아, 라마다 플라자 호텔 등은 ‘GGMU1’에 속한다. (도표 참조)
▲ GGMU2 (아리랑마켓, 참숯골 등 대부분 건물, 4층까지 허용)
‘GGMU2’는 최소 1만5,000스퀘어피트 이상으로 1에이커 당 최대 20유닛이 들어설 수 있다. 50피트 높이, 혹은 4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아리랑마켓, 식도락, 북창동순두부, ‘참숯골’ 등 GG 블러버드 선상 대부분 건물들이 ‘GGMU2’에 속한다.
특히 초안에는 아리랑마켓 및 AR 갤러리아, OC 건강정보센터 건물 등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난봄 시가 이들 건물과 한인타운 동쪽에 위치한 ‘오렌지카펫’ 등의 건물을 ‘GGMU2’에 포함시켰다.
▲ GGMU3 (OC 한인회관, 한남체인, H마트, 7층까지 허용)
‘GGMU3’안은 최소 1만5,000스퀘어피트 이상의 건물이 들어서야 하는 규정이며 1에이커 당 최대 32유닛을 지을 수 있다. 높이는 75피트(7층 이하)가 제한이다. OC 한인회관, 한남체인이 포함된 지역이 ‘GGMU3’에 속한다. 스트릿 번호로는 9710~9876(짝수 번호) 사이 GG 블러버드가 이 지역에 포함된다.
한인회관 건물인 9888 GG 블러버드도 포함됐으며 9922~9946도 여기에 속한다. 이외에도 ‘H마트’가 포함된 건물이 위치한 GG 블러버드와 매그놀리아 스트릿 교차로 지역 건물도 ‘GGMU3’에 속한다. 단 9051 GG 블러버드는 제외.
<이종휘 기자> john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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